2023 법무사 8월호

것은 아니고, 당해 소비자를 기준으로 법적·규범적 관 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 아야 하며, 이와 같이 부당한 표시·광고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는 한 이를 신뢰한 소비자의 과 실 등 다른 원인이 손해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하여 달 리 볼 수 없다. 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 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그 구체적인 손해액수 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 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 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 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 ➍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 개의 청구를 모두 기 각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 상 고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일부라도 그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 여야 한다. 2023.4.27.선고 2021다227476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도 불구하 고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거나 회생채권이 실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 ➊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회생채권자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 생채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 다) 제251조에 따라 책임을 면하고 그 회생채권은 실 권된다. ➋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 (이하 그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전부의무자’라고 한 다)를 지는 경우 전부의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 으로 채권자의 채권 전액을 소멸시킨 후 행사할 가능 성이 있는 구상권(이하 ‘장래 구상권’이라고 한다)이 회 생채권에 해당할 때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와 구상권자 사이의 권리를 조정할 필요가 생긴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3항, 제4항은 전부의무자와 회생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를 다루고 있다.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경 우, 전부의무자는 구상권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장래 구상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제126조제3항 본문 참조). 그러나 채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 가지는 채 권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전부의 무자는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제126조제3항 단 서 참조).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전부의무자 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의무자 는 「채무자회생법」 제126조제4항에 따라 채권 전액이 소멸해야만 비로소 구상권의 범위 안에서 채권자가 가 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전부의무자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 회가 끝날 때까지 실제로 발생한 구상권이나 장래 구 상권을 신고하지 않았고 관리인이 그 구상권을 회생채 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그 구상권은 회생계 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채무자회생법」 제 251조에 따라 책임을 면하고 그 구상권은 실권된다. 이는 채권자의 회생절차 참가로 인해 전부의무자 가 구상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없었던 경우에 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전부의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으로 채권의 전액이 소멸하였을 때에 구상권의 범위 안에서 채권자가 가진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 을 뿐이다. ➌ 다만,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54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