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8월호

┃ 현장활용 실무지식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 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생채권자가 회생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고 회생절차에 참가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로서, 회생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채권이 무조건 실권된다고 본다면 회생채권자로 하 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 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 탈하여 「헌법」 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 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책임 을 면하거나 그 회생채권이 실권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023.4.27.선고 2021다276225, 276232판결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4항에서 말하는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은 주문에 반드시 등기절차를 이행하 라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 등 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➊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 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 청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 은 주문에 반드시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의무 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등기예규 제1692호 「판결 등 집 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 참조). ➋ 한편, 소송서류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 달되어 확정된 제1심판결문을 기초로 등기권리자가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제기된 추후보완항소에 서 제1심판결이 취소되고 등기권리자의 청구가 기각되 었다면, 등기의무자로서는 이미 등기명의를 이전받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위 추후보완항소 절차에서 반소 를 제기하거나 별도로 소를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다. 2023.4.27.선고 2022다273018판결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및 법률과 관습 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나 내용의 물권을 창설 할 수 있는지 ➊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으로써 유치권자의 피 담보채권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확보하여 주는 법정담 보물권이다.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 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 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 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 설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여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에 따라 법률과 관습법이 인 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나 내용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➋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 거됨으로써 각 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서의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구분 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 상 그것이 구분건물로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 일 뿐만 아니라 복원이 용이한 것이라면, 각 구분건물 이 구분건물로서의 실체를 상실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는 없고, 아직도 그 등기는 구분건물을 표상하는 등기 로서 유효하다고 해석해야 한다. 55 2023. 08 vol.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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