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0월호

출생통보제는 유령아동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 만큼 국가가 태어난 아동의 출생신고를 직접 관 리하는 제도다. 의료진이 출생기록을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지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은 이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자체는 출생아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 고, 그 결과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라고 독촉할 수 있다. 그럼에 도 출생신고하지 않는다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완결할 수 있다. 출생통보제 도입은 적어도 의료기관에서 출생 한 아동에 대한 출생 미등록 사태를 예방할 수 있 다는 큰 장점이 있다. 그러나 출생통보제가 드리울 그늘, 제도 도입의 의도치 않은 효과도 우려되고 있 다. 출생통보제로 인해 위기임산부 등이 의료기관 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1 ‘보호출산제’ 전격 도입의 배경 –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대한민국 국회에 ‘보호출산제’가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2014년 제19대 국회 때였으나, 그간 임기 만료로 폐기를 거듭해 오다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에는 지난 6월 30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 는 ‘출생통보제’의 도입이 있다. 의료기관에서의 출생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 기록이 없던, 일명 ‘유령아동’ 2,123명에 대한 보도 가 잇따르고, 미등록 아동에 대한 추적 끝에 두 구 의 아기 시신이 한 가정집의 냉동실에서 발견됨에 따라 출생신고되지 않은 ‘유령아동’에 대한 애도와 슬픔, 아동인권 사각지대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분 노가 출생통보제 도입을 가속화한 것이다. 익명 출산 허용, ‘보호출산제 특별법’ 제정안(대안)의 의미와 과제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취약 임산부 지원정책 우선돼야 허민숙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22 주목! 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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