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0월호

예컨대 의도하지 않은 임신으로 고통받고 있거 나, 원치 않은 임신으로 자신의 임신 사실을 인정하 고 싶어하지 않는, 자녀 출산이 전혀 기쁘지도, 반갑 지도 않은 이들에게 임신은 그 자체로 자책과 비난 의 원인일 뿐이다. 출생통보제로 인해 자신의 신원과 출산 사실 이 그대로 공개되는 것이 공포스러운 이들은 의료 기관에서의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회피할 수 있다. 직 권등록제도 도입이 산모와 태아의 건강과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목이다. 2 보호출산제 - 익명출산 허용 및 생모·생부 동의에 따른 출생기록 공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보호출산제 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여 산모와 영아 모두의 건 강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이에 경제 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위 기임산부에게 국가가 충분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 고, 필요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하였다. 상담 과정에 서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국가의 보호 하에 자녀를 무사히 키우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상담에도 불구하고 임산 부가 끝내 자녀 양육을 희망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경우 보호출산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호출 산을 선택한 경우에는 비식별화된 정보로 진료기록 부를 작성하고, 출생정보 역시 생모의 가명으로 기 록된다. 산모는 출산 후 7일의 숙려기간이 지난 후 에 아동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도하거나 지역 상담기관의 장에게 인도를 요청할 수 있다. 출생등록은 시·읍·면장이 하게 되고, 출생등 록 사실이 지역상담기관에 통보되면, 지역상담기관 은 출생기록을 밀봉하여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 한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출생아가 18세에 이르 면 자신의 출생기록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생모와 생부 모두의 동의가 있어 야 정보공개가 가능하다. 부모의 동의를 얻지 못하 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한 그 밖의 정보, 예컨 대 유전질환, 출산 당시의 경제적·심리적 상황 등이 공개될 수 있다. 3 해소되지 않는 논쟁 – ‘익명 출산할 권리 vs 태생에 대해 알 권리’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는 이미 한국의 보호출 산제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프랑스의 ‘익명 출산(Anonymous Birth)’ 제도, 독일의 ‘비밀출산 (confidential birth, vertrauliche Geburt)’ 제도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에도 많이 소개되었다. 산 모와 아동의 건강을 보호함은 물론, 출생아 유기 및 영아살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공통의 목적을 공유 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익명으로 출산을 원하는 산모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의 조력을 받으며 안전 한 환경에서 출산할 수 있다. 출산 사실이 공개되길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전 검진을 포기하고 자 택에서 홀로 출산하는 위험을 애초에 차단하기 위 해서다. 출산 직후 24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영아 살해 가 대체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홀로 출산하는 사례에서 발생할 우려가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 방문을 꺼리는 원인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 법으로 본 세상 주목! 이 법률 23 2023. 10 vol.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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