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0월호

다른 사람 의료급여증으로 부당진료한 경우, 진료비가 환수돼요. 의료급여의 부당이용을 근절하기 위한 「의료 급여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9.29.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의료급여증을 양도 혹은 대여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가 금 지되고(제8조제4항, 제5항 신설), 수급권자의 거 짓보고나 거짓증명에 따라 의료급여가 실시된 경 우, 수급권자뿐 아니라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까지 연대해 부당이득금이 환수된다(제23조제2항). 또,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처장)은 수급권자 의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로 지급되는 현금(요양비 등)을 수급권자 명의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계좌 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계좌에 요양비 등만 입금되 도록 관리해야 하고(제12조의2 신설), 입금된 요양 비 등은 압류가 금지된다(제18조제2항 신설). 이 밖에도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되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받은 사람과 의료급여 기관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제32조의3 제1항). 「의료급여법」 일부개정(2023.9.29. 시행) 지자체장은 무연고 시신의 화장·봉인 전, 장례의식을 치러야 해요. 무연고 시신에 대한 장례의식을 지자체장이 수행토록 하는 등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9.29. 시행 되었다. 이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무연고 시신에 대한 화장·봉인 전에 장례의식을 수행해야 하고(제12조제1항),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 장기적·지속적으로 친분 관계를 맺은 사람이나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그리고 사망한 사 람이 유언 등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토록 할 수 있다(제12조제2항 신설). 또, 시장 등은 장례의식 등의 절차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제12조제6항 신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3.9.29. 시행) 유명상표가 유명해지기 전 악의없이 사용했다면 부정행위에서 제외돼요. 유명상표를 악의 없이 먼저 사용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 9.29.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오인·혼동행위를 한 경우, 상표 가 유명해지기 전에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한 경우라면 부정행위에서 제외토록 하고[제2조제1호나목 1), 2) 신 설], 타인은 선의의 선(先)사용자에게 그의 상품 또는 영 업과 자기의 상품 또는 영업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 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제3조의3 신설). 또, 아이디어 탈취에 대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 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그 부정경쟁 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 그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 이 지나면 침해금지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제 4조제3항 신설), 부정경쟁행위 등의 행정조사 대상을 관 계 서류나 장부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할 수 있도록 관계 자료로 확대했다(제7조제1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9.29. 시행) ┃ 법으로 본 세상 새로 시행되는 법령 31 2023. 10 vol.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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