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0월호

가처분사건 송달영수인 효력, 해당 심급 전부에 미쳐 대전고법 즉시항고 결정 (2022.8.24.)과 가처분신청 대리한 법무사의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 2009년, 판사들 사이에서 송달영수인에 대한 제 소명령 송달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서 논쟁이 있었다 (법원 내부 게시자료 권창영 전 서울남부지법 판사의 게시물). 「민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송달영수인은 송 달서류를 영수할 대리권을 부여받은 개별적 임의대리 인이고, 신고의 효력은 신고한 법원에 당해 사건이 계 속되어 있는 동안에 한하여 신고한 법원에만 미친다고 일반적으로 해석되어 있다. 따라서 제소명령의 신청, 제소명령의 발령, 제소 기간 도과로 인한 보전명령의 취소신청 및 취소결정이 보전소송에 부수하는 절차인지, 아니면 독립한 별개의 절차인지 여부에 따라 송달영수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 이 좌우된다. 최근 대전고등법원의 결정례를 분석하면서 법원 의 견해를 재확인하고, 법무사가 어떻게 하면 업무상 위험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01 사건의 발단 - 가처분채무자의 제소명령 신청과 송달영수인 법무사의 제소명령 서류 반송 을은 Q법무사에게 사건을 위임, 2021. 갑 소유 대 상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Q법무 사는 「민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른 송달장소(Q법무사 사무실) 및 송달영수인(Q법무사) 신고를 했고, 을은 ○○지방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등기 를 경료하였다. 가처분채무자 갑은 자신의 10여 필지가 넘는 토 지에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담보설정 및 매각에 지장 을 받게 되자, 가처분채권자 을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 분결정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즉, ‘제소명령 신청’을 한 것인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주문을 담은 결정문을 사법보좌관 명의1로 하여, 가처분채권자 측에 송달하였다. 박준의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법보좌관 32 이슈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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