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1월호

서 의료급여 지출액을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 도 덕분에 장애인을 수급자로 만들지 않고도 부모 또 는 자신의 재산으로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미국에서 시작된 장애인을 위한 특별 수요신탁은 이제 많은 나라에서 노인을 위해서도 활용 되기 시작했다. 02 공공신탁과 성년후견제도 - 고령자의 자기 결정권 지원 수단 가. 자기결정권 행사의 의미와 ‘지속적 대리권’ 고령화는 급격히 진행 중이나 우리의 고령자 정 책은 여전히 보호주의, 국가책임주의 패러다임을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기초연금, 공공부조, 사회보험 등의 사회보장급여는 확대되고 있지만, 그 급여가 제대로 전달되는지, 그 재산이 고령자의 의사나 선호에 맞게 사용되는지는 관심이 없다. 치매국가책임제에서도 치매 환자를 발견해서 치 료받고 요양시키는 것 외에 치매 환자가 자신의 재산과 역량으로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게 지원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상황이 이러하니 노인의 자 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각자의 사정에 맞게 ‘보충적’으 로 지원한다는 관념이 있을 리 없고, 획일적 기준에 따 라 급여를 제공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호 주의, 국가책임주의 패러다임이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 국가와 시민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중시한다면, 개 인맞춤형의 지원, 당사자의 ‘자조 노력’을 지원하는 것 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자기 재산으로, 자신의 결정에 따라 노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하는 것 에 최우선의 정책을 둘 것이다. 자신의 결정에 따라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것은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시점에서도 자신의 계획대로 재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사회서비스로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자기결정 권 행사를 지원한다는 것은 선진국에서 널리 활용되는 ‘지속적 대리권’을 등록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공공신탁과 성년후견제도의 관계 이런 기회를 가지지 못한 노인들은 국가의 보호 대상이 될 것이다. 성년후견제도가 그 예이다. 그러나 사망할 때까지 지속되는 후견이 아니라 현재,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피후견인인 노인에게 필요한 의사결정 을 대리하는 수단으로 단기간 활용하는 것을 우선할 것이다. 필자가 접한 싱가포르 공공후견인 관청 책임자는 싱가포르 공공후견인 관청 책임자는 ‘돌볼 가족 없는 치매 노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노후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후견인을 선임해서 그 후견인이 재산을 처분한 후 공공신탁회사에 신탁, 노인이 그 재산으로 요양시설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한 후 후견을 종료’한 사례를 들었다. 우리나라 역시 성년후견제도를 얼마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34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