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1월호

성년후견제도 활용 방법의 예시로 ‘돌볼 가족 없는 치 매 노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노후 자금을 확보하기 위 해 후견인을 선임해서 그 후견인이 재산을 처분한 후 공공신탁회사에 신탁, 노인이 그 재산으로 요양시설에 서 잘 지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한 후 후견을 종료’한 사례를 들었다. 우리나라 역시 성년후견제도를 얼마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민법」 제9조의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개시할 수 있다. 사건본인이 처리할 (준)법률행위 사무가 없다면 성년후견은 개시될 필요도 없고, 개시 되었다 해도 종료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사 무처리 능력을 사건본인의 ‘개인적 필요’에 맞춰 해석 할 수 있다. 위 싱가포르의 사례의 중증 치매노인의 경우로 본다면, ▵안전하게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 자기 재산을 처분해 현금으로 전환하는 사무, ▵이를 예치 해 그 돈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출되도록 설계하는 사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집 행체계를 계약으로 마련하는 사무 등이 ‘처리할 사무’ 가 될 것이다. 그 사무는 언제 종료될지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 문에 ‘지속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처리가 완료되면 더 이상 지 금 또는 가까운 장래에 처리할 사무가 없기 때문에 성 년후견은 종료될 수 있다. 물론, 신탁재산으로 생활하다가 중요한 (준)법률 행위를 해야 할 새로운 사정이 생길 수 있다. 그 사무처 리가 한시적인 것으로 예정되었다면 특정명령이나 특 정후견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 성년후견을 다시 개시 해도 될 것이다. 이런 해석은 보호 역시 ‘개인맞춤형’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03 고령자 공공신탁제 도입의 필요성 후견제도를 개인맞춤형 보호체계로 운영하기 위 해서는 의사능력이 없어지거나 떨어지는 장래에도 자 신의 계획대로 재산이 관리·처분될 수 있게 하는 수단 이 있어야 한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금융시장이나 여타의 민간시 장을 활용해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으나, 그만한 재산 이 없거나 그런 사무를 처리할 역량이 떨어지는 노인 의 경우는 국가가 ‘고령화로 인한 재산관리역량의 부 족’이라는 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 응하기 위한 서비스를 사회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그 제도가 바로 ‘고령자 공 공신탁’이다. 어느 나라든지 후견제도는 주로 재산관리의 목적 으로 활용되는데, 공공신탁은 성년후견제도를 최후의 수단으로 또는 보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수불가결 한 장치의 하나가 되는 셈이다. 공공신탁의 밑바탕에는 노인 돌봄은 자기책임이 고, 국가는 자기책임의 실행을 지원한다는 철학이 자 리 잡고 있다. 자기책임이 확고해야 상호연대의식도 향 상될 수 있다. 공공신탁을 국가가 금융기관의 사업을 잠식하는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첫째는, 영리 활동을 하는 금융기관이 할 수 없는 사업(금융기관에 신탁하기에는 재산이 적은 경우)을 국가가 하려는 것 이기 때문이다. 물론 금융기관이 사회공헌활동으로 공 공신탁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 금융기관은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셈이다. 둘째는, 재산관리 역량이 떨어지는 노인이라도 공 공신탁을 통해 자기 재산으로 사회참여를 지속할 수 있 기 때문에 공공부조의 무한정 확대를 줄일 수 있고, 동 시에 신탁제도의 유용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 킴으로써 금융기관 일반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친 다. 외부효과가 있는 공공재적 성격의 서비스인 셈이다. 셋째, 공공신탁은 자기결정권의 존중, 국가와 시 민사회의 연대의식을 철학적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공 동체의 복원, 상호연대의식의 확산이라는 무형의 긍정 적 효과를 확산시킬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우리로서는 고령자를 위한 공공신탁제도의 도입을 서 둘러야 할 것이다. ┃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35 2023. 11 vol.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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