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1월호

부동산분양대행 업무, 사적계약에서 ‘공적 관리’로 전환해야 부동산분양대행제도 개선을 위한 쟁점과 과제1 01 들어가며 최근 빌라 등 다세대주택 분양과정에서 건축주, 분양대행사 등이 공모하여 전세세입자의 임대보증금 을 가로채는 ‘전세사기’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다. 이는 일부 영세 분양대행업자들이 무자본 갭투자자와 공모 하여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 신축 빌라의 임대보 증금을 분양가와 같은 금액으로 정해 임차인을 모집한 후 임대보증금으로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고가의 수수료를 챙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에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마 련되고 있는데, 사적 부문에 맡겨진 분양대행업을 공적 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주 장이 제기되고 있다.2 또한 건축물의 최종소비자인 국 민의 재산권 보호 관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이 글에서는 건축물의 분양, 분양대행 관련 제도, 입법 동향 및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02 부동산의 분양과 분양대행업 가. 분양 건축물 등 부동산의 판매에 사용하는 ‘분양(分 讓)’이란 ‘분할양도(分割讓渡)’의 줄임말로 부동산을 소 유단위별로 구분하여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3 부동산의 분양은 건축물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다. 30세대 이상 주택은 「주택법」, 오 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률」,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관광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 노인복지시 설은 「노인복지법」에 분양에 관한 사항이 나뉘어 규율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통계가 제대로 집계되고 있지 않아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아파트, 도 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의 분양 및 입 주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연간 30~40만 호 이상 의 건축물이 분양(입주)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장경석 ● 국회 입법조사처 산업조사실 선임연구관 36 이슈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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