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1월호

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 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부동산대행업과 관련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부동산분양대행 업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신설하고,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록제도를 마련하며, 분양대행업을 할 수 있는 자격요 건과 의무, 금지행위 등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 「부동산분양대 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등록사 업자도 주택 공급업무 중 주요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안)에 따른 등록사업자나 법인인 공인중개사만 일정한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분 양사업자나 법정 분양대행업자는 부동산에 관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분양을 유인하지 못하도 록 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 함으로써 부동산거래의 전문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려 는 내용이다. 05 분양대행업 관리를 위한 개선 방향 부동산의 분양은 부동산의 최종소비자인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향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부동산 분양대행제도가 개선되 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첫째, 분양대행업자 관리를 위해 분양대행업 및 대행업자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부동산서 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과 같이 부동산대 행업을 부동산 분양사업자를 대신하여 분양 서류의 확 인 및 관리 업무, 부동산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부 동산 분양에 관한 표시·광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 및 안 내 등을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이를 수행하는 자 를 ‘대행업자’로 정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때 「주택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관 센터, 오피스텔, 관광(콘도)호텔, 생활형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는 분양대행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 지 않아, 분양대행자에 의한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04 관련 입법 동향 제21대 국회에는 분양대행업 관련 5건의 법률안 이 제출되었다. 2021.7.15.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자문업 및 부동산대행업과 관련한 규정 을 신설하는 것이다. 특히 분양대행업과 관련하여 이 법률안은 ‘분양대 행업’7, ‘분양대행업자’8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동 산 분양대행업 등록제,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교육, 금지 사항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분양대행업자가 부동산 등 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동 산 분양과 관련한 과장, 속임수, 거짓정보를 이용한 매 수 유인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12.28. 정동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물 분양업무 대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건축물 표시· 광고에 관 한 규정을 신설하며, 건축물 광고 모니터링 조항을 신설 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 법률안이 개정되더라도 앞서 살펴보았듯 이 지식산업센터, 관광(콘도)호텔 등 건축물 유형의 분 양대행에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될 것으 로 보인다. 또한, 분양대행업자의 자격조건을 주택건설사업 자, 건설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과거 2018년 사례(각 주 5 참조)와 같이 분양대행업을 수행하기 위해 분양대 행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계속해서 등록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 이 지속될 수 있다. 한편, 박정하 의원은 2023.8.3. 분양대행업 관련 3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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