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1월호

1. 들어가는 말 -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의 마련 최근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조각투자(fractional investment)’가 핫이슈다. 우리나라의 조각투자 플랫 폼 사업자(이하 ‘조각투자 사업자’)가 해외시장에 진출 한다는 소식도 많이 들리고 있다. 조각투자의 기본적인 구조는 매우 단순하다. 투 자대상 자산의 규모가 크거나 투자 그 자체가 고위험 인 경우, 투자자로서는 투자액이나 투자위험을 줄이려 는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수요에 부응해 탄생한 것이 조각투자다. 여기서 조각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간단 히 살펴보면, ①일단 투자자로부터 돈을 끌어모아 큰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 다음, ②그 펀드가 일정한 자산 을 매입하여 관리・운용하고, ③나중에 그 윤용수익을 쪼개어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조각투자의 역사는 매우 일천하다. 조각투자 사 업자에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해 여러 해 동 안 논의가 있었지만 큰 반향을 얻지는 못했다. 그러다 2022.4.에서야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의 증권성을 판 단하는 기준과 조각투자가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리원칙 등을 정한 「조각투자 등 신종 증권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이하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표한 바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조각투자 사업자에게 자본시장 법규가 적용 가능함을 알려 위법한 사업행위를 줄임 으로써 궁극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그러나 조각투자 사업자에 대한 규제당 국의 입장이 분명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는 다소 내용이 빈약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 터잡 부동산·한우·예술품 등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실효성 높여야 법무사 실무광장 권재열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각투자 관련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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