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1월호

해서 이를 매도한 후에 그 차익을 나누어 갖는 경우는 단순한 실물거래에 해당할 뿐이며, 따라서 「민법」 또는 「상법」이 적용된다. 단순한 실물거래는 금융당국이 따 로 개입하여 보호할 영역이 아닌 것이다.4 이처럼, 조각투자는 그 핵심이 ‘소유 형태’가 아니 라 ‘투자 형태’라는 점이다. 같은 맥락에서 2022.4. 금 융위원회의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은 조각투자를 “2 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등의 신종 투 자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2) 유사개념과의 구별 최근 들어 금융위원회는 블록체인 기술로 전자화 한 증권, 즉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을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인정했다. 그리하여 토큰 증권은 이제 기존 의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이 함께 적용됨에 따 라 제도권으로 편입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증권’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주권 이나 어음같은 실물증권과 이를 전자적으로 발행·유 통할 수 있게 한 전자증권을 떠올리지만, 이제는 토큰 증권이 증권의 한 형태로서 자리매김한 것이다. 이로 인해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실물은 물론이고 금융자산 및 무형의 자 산에 연계된 토큰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 이 가능하게 되었다. 금융당국이 사실상 조각투자와 증권에 대한 규 제를 함께 추진해왔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조각투자와 토큰증권을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개념 적으로 조각투자와 토큰 증권, 더 나아가 대체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 NFT)은 반드시 구별되어 야 한다. 예컨대, 조각투자는 문자 그대로 고가의 자산 을 여러 개로 나누어 다수 투자자가 투자하는 것에 지 나지 않다. 따라서 뮤직카우나 뱅카우처럼 조각투자 사업자 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조각투자는 토 큰 증권의 개념 속에 포섭될 수 없다. 즉, 조각투자의 거래과정이 분산원장기술에 의해 블록체인에 저장되 지 않는다면 토큰 증권이 될 수 없는 것이다.5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일종의 디지털 권리증서다. NFT가 단순히 수집대상품이라는 점에 더 많은 가치를 둔다면 토큰 증권과도 구별된다. 다만, NFT가 수집대상품에 지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조각투자는 가능하다. 3. 조각투자의 구조와 법적 성격 가. 조각투자의 구조 조각투자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이나 대상 을 조각투자 사업자가 매입・운용하여 얻는 수익에 대 한 청구권을 소액의 증권으로 나누어 다수의 소액 투 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때문에 조각 투자를 위해서는 대상자산과 조각투자 사업자 및 투자 자가 있어야 한다. ▶ 조각투자의 구조6 대상자산 조각투자 사업자 투자자 매입/운용 수익 투자금 수익권 분할/판매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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