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1월호

- 알기 쉬운 성년후견 등재(10.6.) - 법무사지 10월호 리뷰 등재(10.20.) 외부 활동 보고 대법원 「환지절차와 환지등기」 공동학 술대회 참석(10.16.) - 14:00, 대법원 무궁화홀(서울 서초구) - (참석) 금동선ㆍ조신기 전문위원 ●●●●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참석 (10.18.) 법무사TV 영상 등재 주요 회의 결정 사항 2023회계연도 제6회 회장회 (10.11. 11:00) 제1호 의안 「법무사법」 개정안에 관한 건 - 「법무사법」 개정안(2023.4.26. 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 일정 및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지방회장과 소속회원 등 모두의 협력을 당부함. 제2호 의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 법」(안)에 관한 건 - 지난 제4차 특별조치법의 시행(2020.8.5.∼2022.8.4.) 기간 중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해 대면확인의 어려움 으로 등기를 못 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2023.9. 27. 제5차 특별조치법(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되 어 현재 국회 입법예고 되었음을 설명하고, 회원들의 많 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함. 제3호 의안 공기업 등에 대한 법무사업무 관련 대응 TF 구성에 관한 건 - 공기업과 금융기관의 법무사 위임사무에 대한 갑질 행위 근절 및 집단등기 공정경쟁 방안에 대한 모색을 위해 지 방회장과 집단등기 경험이 많은 법무사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키로 함. 제4호 의안 2023년도 협회 및 전국 지방회장 추계 워크 숍에 관한 건 - 올해 추계 워크숍은 서울서부회가 주관하여 2023.11.17. ∼ 11.18.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키로 함. - 구체적인 행사와 발표주제 등을 준비하기로 하고, 발표주 제로 ▵HUG 전세피해지원 공익사업의 활동과 향후 과제 (정경국 전문위원), ▵주택임대차의 완전한 공시(등기) 방 안(최희영 서울동부회장)에 대해 논의함. ◎ 기타 토의 사항 ● (충북회) 제안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갑질에 대한 건은, 위 제3호 안건에서 구성키로 한 ‘공기업 등에 대한 법무 사업무 관련 대응 TF’에서 논의키로 함. ● (울산회) 대법원의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한 자격자대리인용 지능형자동화 e-form 신청시스템 구축 건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구체적인 의도를 파악 하여 대처키로 함. ● (공지) 대법원이 개최하는 ‘환지절차와 환지등기’ 관련 공 동학술대회(2023.10.13. 대법원 무궁화홀)에 관심 있는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요청함. ● (기타) 법무사의 송달영수인제도와 관련한 변호사단체 의 지적, HUG의 전세사기피해지원 공익법무사에 대한 경·공매지원서비스의 활성화, 법무사사무소의 PC한글프 로그램 버전 업데이트 필요에 대하여 검토키로 함. ● (설명) 대법원이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체결, 2025년 부터 전자등기서비스에서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한다 는 내용의 보도자료(2023.8.29.자)를 배포한 데 대하여, 협회에서 부동산거래와 등기절차의 실무에서 이를 생략 함에 따른 문제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신중한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의견을 제시했음 을 설명함.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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