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2월호

회지편집위원회가 선정하는 2023년 대한법무사협회 10대 뉴스 Top 10 News 어느덧 2023년 한 해의 막바지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 후유증과 금리 인상에 따른 고물가 부담으 로 경제 한파가 몰아친 한 해였다. 법무사업계도 사건 수가 급감하고, 등기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며 휴· 폐업을 하거나 직원 없는 1인 사무소로 전환하는 법무사들이 늘어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협회는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고, 직역 수호와 확대를 위해 사법보좌관 업무와 비송사건 대리권 확 보를 위한 「법무사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4.26.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법안이 발의되었다. 협회는 국회 설득을 위해 6.9. 한국갤럽에 의뢰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 국민의 다수가 법무사의 사법보좌관업무 대리를 찬성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어 7.13.에는 학자, 언론인, 시민사회 활동가가 참여하는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여, 「법무사법」 개 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7.3. 법무사의 역할과 업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의뢰인이 쓰는 법무사 이 야기, 『내가 만난 법무사』 단행본을 발간, 전국 지자체 민원실에 배부하였다. 2023년 협회의 활동은 이러한 「법무사법」 개정을 한 축으로 한다면, 다른 축에는 전세피해지원 활동이 있다. 지난해 HUG와의 전세피해지원 협약으로 공익법무사단이 활동을 시작한 이후 법무사 의 전문성과 상담 능력이 빛을 발했다. 법무사의 상담을 받은 임차인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국토부와 HUG 관계자들도 법무사의 진가를 알아보며, 전세피해지원위원회 법무사 위원 위촉, HUG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등 중요 회의에 법무사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으며, 전국으로 확대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비롯해 경공매지원센터의 구성을 법무사 상담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협회는 전세피해지원 활동과 같은 공익활동이 민생과 연관되어 생활법률전문가로서 법무사의 위상 을 제고하는 모범적인 활동으로 보고, 새해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공익법무사단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협회는 2024년 새해, 「법무사법」 통과에 최대한의 조직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법무사법」 의 국회 통과를 발판으로 법무사업계의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다는 의지다. 현재 법안은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 여부를 가르는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어 있다. 2024년에는 우리 법무사업계에 행운이 함께할 것이라 믿는다. 여전히 갈 길은 멀고 어둠은 짙지 만,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편집부> 전세피해지원 활동 확대, 법무사 위상 한껏 높아진 한 해 ┃ 연말 특집 2023년 10대 뉴스 11 2023. 12 vol.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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