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2월호

비송사건대리권 부여 「법무사법」개정안 국회 발의(4.26.) 올해 협회의 뉴스 중 가 장 핫한 뉴스는 단연 「법무사 법」 개정안 발의다. 지난해 정 기총회에서 의결된 법무사의 사법보좌관업무 및 비송사건 대리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668)이 지난 4.26. 권인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마침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법무사의 사법보좌관 업무 및 비송사건 업무에 대해 신청대리권 을 부여하고, 그동안 명시되지 않았던 법률관계 서류의 작성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국 민의 사법접근권 확대와 단계별로 위임 절차를 수차례 반복해야 하는 등의 국민적 불 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또, 공수처 설치 및 이른바 검ㆍ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형사민원 현장에서 법무사 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부당사건 유치 금지 등의 내용을 더욱 확대ㆍ상세 화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법무사의 역할과 기 능을 보다 실효성 있게 정비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법무사의 업무를 규정한 제2조에서 제1항제1호의 법 무사 작성서류 제출기관에 현행 법원·검찰청에 더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청(단, 형사사법절차 서류에 한정)’을 추가하고, 제8호~10호를 신설해 사법보좌관 업 무로 정한 사건 신청의 대리(제8호), 민사·상사·가사비송 및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 신청의 대리(제9호), 법률관계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새롭게 법무사의 업무(제10호) 로 포함하였다. 또, 현행 제2조제2항에서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 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고 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한편, 법무사가 아닌 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한 제3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법무사 가 아닌 자가 법무사를 고용하여 사무소를 개설·운영할 수 없게 하고, 부당한 사건 유 치에 대해 금지한 제24조에도 제2항제1·2호를 신설, 누구든지 법무사의 업무 수임과 관련해 사전·사후의 금품·향응을 대가로 법무사 및 그 사무원에게 당사자 및 그 밖의 관계인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등의 금지 및 법무사나 사무원의 소개·알선·유인 대가의 금품·향응 제공과 제공 약속 행위를 금지하였다.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고, 취득한 금품 및 이익을 몰수(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 추징)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하였다(제73조의2). 이번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에 회부, 계 류 중에 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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