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2월호

소래염전 소금 나르던 ‘가시렁차’ 재현 전시가 가장 보람 시흥사협은 창립 목적이었던 ‘갯골생태공원의 보 전·관리와 생태적 활용’을 위해 많은 사업을 진행해 왔 다. 대표적으로 해양수산부와의 협력사업으로 갯골습 지를 찾아오는 조류들의 서식지 보전을 위한 모니터링 사업과 다양한 환경생태교육, 생태관광 사업, 각종 문 화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9월 시흥시가 개최하 고 있는 ‘시흥갯골축제’에도 참여 중이다. 서 법무사는 그간의 많은 사업 중 2019년 ‘소래염 전 가시렁차 재현 전시’를 가장 보람 있었던 사업으로 꼽았다. ‘가시렁차’는 소래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을 실 어나르던 작은 열차를 말한다. 1996년 폐염 전까지 실 제로 운행되었는데, 국내에서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소 금 열차였다. “갯골생태공원 옛 소래염전 터에는 소금창고가 예전 모습 그대로 보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고 로 소금을 나르던 가시렁차는 다른 곳에 보관되어 있 었어요. 가시렁차를 소금창고 옆으로 옮겨와서 시민들 에게 염전의 가치와 역사를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시흥사협은 시흥시 및 다른 지역단체들과 협력해 2019.9.20. 가시렁차를 옮겨와 전시하고 기념식을 열였 다. 당시 지역신문은 “지역사회단체, 옛 염부들과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가시렁차 지역문화자산화’ 협약 쟁쟁한 지역 활동가들 물리치고, 초대 이사장에 선출 “우리가 갯골생태의 보전을 위해 시민단체가 아 닌,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한 데는 특별한 뜻이 있었습 니다. 시민들이 출자하고 운영하는 협동조합 활동을 통 해 실질적으로 목표를 이뤄내자는 것이었어요. 시민단체는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목적 으로 하지만, 협동조합은 수익 창출 사업을 통해 조합 의 목적을 실현하려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지역에서 시민사회 운동에 참여해 왔던 조합원들에게 협동조합과 시민단체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그는 이사장으로서 협동조합의 역할에 맞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을 이해시키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궁금했던 점. 당시 이사진에는 해양학 교수부터 예술가, 사회활동가 등 쟁쟁한 인물들 이 있었는데, 이들을 모두 물리치고 그가 조합원들의 가 장 많은 신임을 얻은 이사장에 선출되었다는 사실이다. “제가 설립 초기 협동조합의 기초를 다지고 정비 하는 데 적격이라는 조합원들의 권유가 있었는데, 그 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비영 리 공익법인으로, 해양수산부의 인가를 받아야 활동할 수 있다. 시흥사협은 해양수산부가 인가한 제1호 사회 적협동조합이었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런 법적인 처리 등 조합의 기틀을 잡는 데 법무사인 그가 안성맞춤이 라는 뜻이 아니었을까? “법인 인가를 받는 데는 우리 조합원이었던 시민 운동가분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고, 그 외에도 사업기 획이나 여러 재능을 가진 조합원들이 많아서 이사장이 법무사라고 해서 특별히 처리해야 할 법률문제는 없었 습니다.” 이것은 겸손인가, 디스인가. 의외의 대답에 필자 는 ‘서 법무사의 이런 온건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성품이 조합원들의 낙점을 받은 것이 아닐까’ 짐작해 보았다. “법무사는 시민들의 법률적 고충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며 보수를 받는 만큼 시민들에게 제가 받은 이익의 일부는 어떤 형태로든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간과 능력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살고 싶습니다.”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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