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월호

더 절차가 간편한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하겠다 고 연락을 해왔다. 나도 그편이 더 나은 길이라 생각했다. 한국에 있는 아빠 쪽 친지로 특별대리인 선임, 인용될 수 있을까? “법무사님, 큰일났습니다.”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하기로 결정한 얼마 후, 의뢰인에게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집에 담보대출이 있어서 채무자를 변경해야 하는 데, 은행에서 채무자 변경을 하려면 제 상속지분이 법정 상속지분보다 더 많이 들어가야 한다네요. 그러면 상속 분할협의를 해야 하고, 아이들의 특별대리인도 선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속등기를 위해 내가 일러주었던 필요서류를 준비 하던 중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며 의뢰인은 당혹스러워했다. “중국에 계시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아직도 딸을 잃은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특별대리인 관련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는 법 정대리인인 부모가 상속재산분할을 대리할 수 없으므 로,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미성년자는 법 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할 수 있다. 가령 핸드폰을 개 통한다든지, 통장을 개설하여 예금을 한다든지 등은 법정대리인이 미성년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법률행위 들이다. 하지만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여, 자녀들과 배우자 가 공동상속인이 된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 는 것은 그 생존 부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의가 이루 어질 수 있기 때문에(이를 ‘이해상반행위’라고 한다) 반 드시 미성년 자녀를 위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리해줄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그 특별대리인의 선임은 법원에서 결정한다. 특별대리인은 사망한 부모가 엄마인 경우는 엄마 쪽 친지(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외삼촌, 이모 등), 아빠인 경우는 아빠 쪽 친지(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큰아빠 등) 가 선임되는데, 의뢰인의 경우처럼 미성년 상속인이 여 러 명인 경우는 각 1명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해서 그 조건에 맞는 특별대리인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나 는 이 문제를 의뢰인에게 설명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서 상속등기를 한다면, 미성년 자녀가 3명이라 협의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엄마가 사망한 경우라서 엄마 쪽 친척분들이 특별대리 인이 되어야 하는데,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한족 출신 중국인이시니 특별대리인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선임 후 협의서를 작성하고 공증받는 것도 큰일 이거든요. 3명의 아이들마다 각 한 명씩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니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말입니다.”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려고 했다면서, 중 국인인 장인과 장모는 아이들의 특별대리인이 되어줄 수 있지만, 외동딸인 아내에게는 형제가 없으니 남은 1명 의 특별대리인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해서 알 려드리겠습니다.” 얼마 후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아니라 조금 20 법으로 본 세상 열혈법무사의 민생사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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