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월호

Law Counselor 사망한 아버지의 채권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 황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인 귀하와 여동생 들이 아버지의 빚을 상속받지 않도록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 받은 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상속한정승인’을 해야 합니 다. 그런데 현재 성인인 귀하는 「민법」 제1019조 및 1028조에 의하여 부친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신청(상속포기보다는 상속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법률관계를 보다 조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하 면 되지만, 미성년자인 여동생 2명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대리인을 통해 상속포기나 상속한 정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친권이 바로 부활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민법」 제 909조의2에서는 단독친권자인 부가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모, 혹은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 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친권자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하의 친모가 친권자 지정신청을 통해 친권자가 되어 법정대리인이 되면 좋으나 현재 귀하의 친모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부친 사망 후 1개월이 지나면 함께 살고 있는 미성년후견인으로 할머니를 선임해 달라고 신청하여 확정 받은 후, 할머니를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 인을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미성년후견인 선임신청 시 친모에게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민법」 제902조의3항)되고,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에는 원칙적으로 그 의견(「가사소송규칙」 제65조제1항)을 들어 야 합니다. 그러나 선임신청 시 친모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미 성년후견인 선임 동의서’ 및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자필동의서’ 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 다. 저는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 출신 어머니(결혼 후 대한민국 국적 취득) 사이에서 태어났고, 제 밑으로 여동생 2명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아버지의 지병과 경제적 무능력으로 매일같이 다투다 이혼했고, 이후 단독친권자로 지정 된 아버지와 우리 남매는 할머니 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대학교 2학년, 큰 여동생은 고등학교 1학년, 작은 여동생은 중학교 2학년인데, 얼마 전 아버지가 극 단적 선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장례식 날, 아버지의 친구라는 사람이 찾아와 “아버지한테 빌려준 돈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협박하듯 다그치는 일이 있었고, 장례식을 마치자 아버지가 돈을 빌린 여러 채권자 로부터 채권추심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친모는 자신은 이미 이혼했으므로 관여하고 싶지 않다며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아버지가 빚을 지고 사망했는데, 여동생 2명은 미성년이고, 이혼한 베트남인 친모는 나 몰라라 합니다. 할머니를 여동생들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신청하여,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Q A 상속 법으로 본 세상 법률고민 상담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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