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월호

희귀혈액암으로 2년 동안 입원 치료를 받던 남편이 최근 사망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이라고는 입원해 있 을 당시 친척에게 2,000만 원을 빌렸다며 매달 2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라고 해서 남편 사망 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채무금과 현재 거주 중인 전셋집의 보증금(4,7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살 집은 있으니 저는 친척에게 빌린 돈은 이자를 지급하며 어떻게든 갚겠다는 생각으로 별다른 상속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연히 임대인(집주인)을 만났다가 날벼락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저소득 주거지원 사업으로 제공된 것으로, 임차인도 남 편이 아닌 LH이고, 남편은 전세보증금 중 200만 원만 납부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 르고 있다가 지금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결국 남편이 남긴 유산은 부채밖에 없고 살길이 막막한데, 저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한 경우, 특별한정승인 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전 남편이 사망해 단순승인 했는데, 우연히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WRITER 김학수 법무사(전라북도회) Q A 상속 귀하는 남편이 사망한 후에도 남편의 채무에 대한 이자 를 납부하며, 계속 갚아나갈 생각으로 별도의 상속처리를 하 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를 법에서는 “단순승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제1019조제1항에서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승인은 특별한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하께서는 남편 사망 3개월이 지나 우연히 임대 인으로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LH 주거지원사업 주택으 로 남편의 전세보증금은 2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 을 듣게 되어, 남편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 「민법」에서는 제1019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 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특 별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경우 외에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 행위를 한 경우(제1026조제1호),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 지 않고 고려기간을 도과한 경우(제1026조2호)에는 상속재 산의 채무초과에 관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귀하께서도 단순승인을 했으나 남편 사망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우연히(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 을 알게 되었으므로,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증빙자료의 제출이 중요하므로, 가까운 동사무 소에서 상속재산조회서비스를 신청(대략 3주 안에 전체 조 회 가능)하고, 임대인과 LH로부터 저소득 주거지원 임대차계 약서도 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35 2024. 01. January Vol.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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