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월호

30대 남성입니다. 아버지는 오래전 돌아가셨고, 최근 어머니도 소천하시면서 작은 아파트를 남겨주셨는데, 제가 외동이라 상속인은 저 혼자입니다. 법원에서 안내받은 서류를 준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했는데, 등기소에 서 어머니 친정 제적등본의 혼인신고일이 아버지 제적등본의 혼인신고일과 달라 제적이 연결되지 않는다며 상 속등기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제적은 1963년 혼인신고일 당시 분가로 편제되어 있으며, 두 분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1963년에 혼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외할아버지가 호주로 있는 외가의 제적등본에는 1960년 혼인하여 같은 해 제 적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적등본의 연결이 무슨 뜻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외할아버지의 제적 관할 관청에 가족관계등록 간이직권정정신청을 하면, 제적정정이 가능합니다. 어머니 사망 후 상속등기를 하려는데, 어머니의 제적이 연결되지 않아 상속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WRITER 하경민 법무사(서울동부회) Q A 가족관계등록 현재의 가족관계등록제도는 家 중심의 호주제가 폐지되 면서 2008.1.1. 시행되었는데, 당시 최종 제적(구 호적)에 기재 된 사항을 기초로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家별 편제에서 개인별 편제로 편제 방법이 완전 히 달라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과정에서 오기·누락 등이 종 종 확인됨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신청 혹은 가족관계등록관 서의 직권 정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법원 에서도 상속인의 범위를 정확하게 확정하기 위해 가족관계 등록사항증명서뿐 아니라 제적등본도 같이 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적제도 하에서 여성은 혼인과 함께 남편의 家로 입적 되어 친정아버지가 호주인 친정 호적에서는 제적(말소)되고, 혼인신고 후의 신분사항은 남편의 호적에 기재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어머니의 경우도 그런 절차를 거쳤을 것 이고, 현재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아버지의 최종 제적 을 기초로 작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친정 제적에는 1960년에 혼인으로 인 해 제적된 것으로 기록된 반면, 아버지의 제적에는 1963년에 입적된 것으로 등록되어 어머니의 신분사항에 대한 기록이 1960년부터 1963년간의 공백이 존재하게 되었는데, 이를 “제적이 연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1960년도에는 제적 기록을 수기로 하여 담당 공 무원의 한자 필체가 부정확하거나 아라비아 숫자로 잘못 변 환하는 등 여러 원인으로 제적등본에 오기가 발생하는 경우 가 많았습니다. 아마도 1963년 아버지의 혼인신고 후 장남이 아니어서 분가로 새로운 호적이 편제되는 동시에 어머니가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되고, 친정 제적에서 말소되는 과정에 서 담당 공무원이 외할아버지의 제적에 1963년도의 한자표 기 “參(3)”을 “拾(0)”으로 오기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 귀하께서는 외할아버지의 제적을 관할하는 시·구·읍·면 사무소에 위와 같은 사유로 간이직권정정을 신청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외할아버지의 제적 표지에 어머니의 혼인신고일을 정정하는 사항이 부기된 제적 정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37 2024. 01. January Vol.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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