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월호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01 동물원·수족관, 운영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었어요. 지난 12.1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동물원 과 수족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하기만 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법에서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제8조). 또, 허가 취소, 영업정지 관련 규정을 신설해 운 영상의 미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제10조), 운영 자가 동물원·수족관의 보유동물을 다른 장소로 이 동하여 전시하는 행위도 금지하였다(제15조 신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12.14. 시행)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의 가상자산 등록이 의무화되었어요. 지난 12.1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의 시 행에 따라 이제부터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의 가 상자산 재산등록도 의무화되었다. 개정법에서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 회의원 등 국가 정무직 공무원과 지자체장, 지방의 회 의원 등 지자체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의 국가 공무원, 법관 및 검사 등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 속 등 재산등록 의무자의 등록재산 범위에 '가상자 산'을 추가하였다(제4조제2항제6호 신설). 또, 등록재산의 공개 대상자는 재산변동 신고 시 가상자산의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하며(제6조의 4제2호), 각 기관별로 가상자산 관련 업무 수행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제14조의17 신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2023.12.14. 시행) 02 법으로 본 세상 새로 시행되는 법령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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