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월호

따라서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도록 한 것은 모든 상속인의 출석을 전제하고 있어 이는 단독행위인 유언 공증보다 더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고, 오히려 상속인의 비협조로 인한 상속 분쟁을 더욱 가속화시키 는 요인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사인증여 등기 후 이에 대한 가부 소송이나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에 필자는 사인증여 계약서 작성 당시 ‘유언집행 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계약서에 증여자, 수증자, 유언 집행자의 각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계약서 작성 후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가등기 신 청 당시 등기관이 이미 사인증여의 요건에 대한 조사가 되었다고 볼 충분한 이유가 있으므로, 유언집행자 지정 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본등기 시 등기가 가능할 수 있도 록 등기 선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실 실무적인 어려움으로 사인증여 제도가 사문 화되지 않기를 바라며, 또한 고령화 사회로 향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 발맞추어 상속·증여 분야를 더욱 활성 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 5. 맺으며 가등기 경료된 경우에는 본등기 가능하도록 선례 변경해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본바, 일본의 사인증여 실무 상 황은 현재 우리나라와 거의 동일한 상황으로 보인다. 다 만, 다른 점은 일본은 사인증여 공증을 허용하고 있으며, 사인증여 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집행자의 자격을 증명 하는 정보는 사인증여 계약서로, 대리 권한 정보로 충분 하다는 것이다. 사인증여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계약의 진위에 더 중점을 둔 것으로 생각되는데, 유언집행자 지 정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한 것인지, 아니면 고령화 사회의 요구에 맞춰 유연한 법 제정의 결과인지는 알 수 없다. 유언집행자의 기명날인까지 되어있다면, 3인의 계 약인바, 제일 중요한 것은 증여자의 증여 의사의 진위, 또한 계약서의 진위 여부이고, 사인증여 집행자와 같 이 계약했다는 것은 다른 상속인들의 협조나 도움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를 하고 싶은 강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사인증여 계약서 작성 당시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계약서에 증여자, 수증자, 유언집행자의 각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계약서 작성 후 가등기가 된 경우는 등기관이 이미 사인증여 요건에 대한 조사가 되었다고 볼 충분한 이유가 있으므로, 유언집행자 지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본등기시 등기가 가능할 수 있도록 등기 선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본다. WRITER 유승웅 법무사(대전세종충남회) 47 2024. 01. January Vol.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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