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월호

칙적인 변제방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➌ 부동산에 대한 「국세징수법」 상의 체납처분 절차와 「민사 집행법」 상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조정하는 규정이 없는 우리의 민사집행 제도하에서, 구 「국세징수법」(2018.12.31. 법률 제 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제2항은 세무서 장이 한 부동산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 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압류에 의해 이후 발생하는 국세채권에 대하여 특별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압류 후에 발 생한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 절 차에서 교부청구의 효력까지 인정하는 취지도 아니다. ➍ 한편, 압류가 행하여짐과 동시에 매각절차인 경매 절차가 개 시되는 민사집행 절차와는 달리, 체납처분 절차에서는 압류와 동시 에 매각 절차인 공매 절차가 개시되는 것도 아니고, 압류가 반드시 공매 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며, 체납처분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 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 절차와 경매 절차가 별도로 진행된다. 여기에 도산 절차가 개시되면 평시 상태의 법률관계와는 다 른 특수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선착수한 체 납처분의 우선성을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까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 언만으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 절차에서 압류 당시의 체납세 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배당금을 파산관재인이 아닌 과세관청 에 직접 교부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➎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의 규정 취지, 구 「국세징수 법」 제47조제2항이 정하는 부동산압류 효력 확장의 의미와 한계, 파 산절차의 목적 및 파산절차에서의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조세채권자 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 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되 어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은 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구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의 문언에 따라 압류 이후 발생한 위 체납액의 초과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➏ 이와 같이 보더라도 조세채권자는 그 초과 부분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공익적 필요성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조세채권 자가 다른 재단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비해 지나치게 우월한 지위 를 부여받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회생법」의 목 적에 보다 부합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023.10.12.선고 2022다282500, 282517판결 공유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의 경우, 각 공유자가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개별 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➊ 「소득세법」 제43조제2항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 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약정된 손 익분배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 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의2제1항 본문은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 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 므로, 공동사업에 관한 국세 중 소득세에 있어서는 각 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개 별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➋ 위와 같이 소득세는 물건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과세물건인 소득을 얻은 개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소득세법」 제2조도 거주자와 비거 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이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소득세의 성격, 「소득세법」의 규정과 취지 등에다가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263조 후단), 공유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 역시 지분 비율대로 귀속되어야 하는 점, 공유물인 건물의 임대소득 금액이 공 유자별로 동일하더라도, 종합소득세의 특성상 공유자의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공유자별로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공유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의 경우 공동사 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마찬가지로 각 공유자가 그 지분의 비율 에 따라 안분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67 2024. 01. January Vol.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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