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월호

적 관점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와 같이 하지 않고 예상외의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는 것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위법 을 범한 것이 된다. 2023.10.18.선고 2019다266386판결 소액사건에 관한 상고이유 중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등 ➊ 소액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명확하지 않고, 그 법령이 적용되는 다수 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 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한 상고이유 중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 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에 비추어 실 체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➋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진 경우에,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는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 여 구분소유자 중 자신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 공 유지분(이하 ‘적정 대지지분’이라 한다)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 로는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적정 대지지분보다 부족한 대지 공유지분(이하 ‘과소 대지지분’이라 한다)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과소 대지지분이 적정 대지지분에 매우 근소하게 부족하여 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분양 당시 분양자로부터 과소 대지 지분만을 이전받으면서 건물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이러한 약정이 분양 자의 대지 지분을 특정 승계한 사람에게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과소 대지 지분에 기하여 전유부분을 계속 소유·사용하 는 현재의 사실 상태가 장기간 묵인되어 온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에 대하여 적정 대지 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 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때 구분소유자가 적정 대지 지분을 소유하였는지 여부나 과 소 대지 지분권자로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에 대하여 부당 2023.10.12.선고 2020다210860, 210877판결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 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 및 이때 기성고 비율의 의미 ➊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 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 부분과 미시 공 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 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하고,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 부 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할 것이고, 만 약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이 변경되는 것으로 특약하고, 변경 된 설계 및 사양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었다면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변경된 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는 방 법으로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➋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 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으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 서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 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의 효력이 발생한다. ➌ 「민사소송법」 제136조제1항은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 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4 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증명하지 아니한 것이 분 명하거나 쟁점으로 될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다툼 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석명을 구하고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만일 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을 이유로 법원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률 현장활용 실무지식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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