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2월호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 이후 2021.2. 온라인 공청회 를 개최, 4 2021.6.24.부터 법제처 심사가 시작되었으나 2022년 법안을 자진 철회하고, 5 2022.3. 「대부업법」을 개정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선회하면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 제정법률(안) 을 입법예고 하였다.6 입법예고 후 금융위원회는 정부발의 방식으로 2022.12. 개인채무자보호법안을 발의하였고, 법안은 박 홍근 의원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과 함께 2023.2. 정무위원회에 상정되어 법안심사제1소 위로 회부되었다. 이후 2023.11.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금융 채무자보호법」(안)과 함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 사하여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정무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되었고, 2023.12.20. 본회의 에서 그 대안이 가결되어 2024.1.16. 공포되었으며, 9개월 후인 2024.10.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의 주요 제정 내용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은 총 6장, 5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 른 과다한 이자 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 관행 개선 등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율 협약을 바탕으 로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이었으나, 2016년 채무조정제 도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민의 금융생 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법정 기구로 재출범 하였다. 그러나 채무조정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제도화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은 금융회사의 시혜적인 성격 을 가지고 있었으며, 개인금융채무자의 권리 등은 미흡 한,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연체채권의 관리체계를 개선하 여, 개인금융채무자와 금융기관 간 공정한 원칙을 정립하 고자 2019년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를 운용 하였다. 당시 TF의 목적은 개인금융채무자와 금융회사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률로써 규 정화하는 이른바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목표로 하였다. 1 TF를 통해 논의된 주요 내용은 개인금융채무자와 금 융기관 간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방안, 개인금융채 무자의 과도한 연체 및 추심부담 완화, 금융기관의 채무 자 보호 책임 강화 등이었다. 나. 법 제정 과정 금융위원회는 약 1년간의 TF를 운영한 결과물로 2020년 9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 한 법률」을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전부개 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2 당시 입법예고 된 소비자 신용법안은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3 ●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 간 사적 채무조정 활성 화 : 채무조정요청권 및 채무조정교섭업 도입 등 ●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 및 추심부담 완화 : 연체 채무부담 범위 한정, 추심총량제한, 연락제한 요청권 및 법정 손해배상 도입 등 ●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보호책임 강화 : 수탁매입추 심업자가 법 위반 시 원채권금융기관도 추심업자와 함께 법적책임 부담 03. 1 금 융위원회 보도자료,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개인 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T/F 구성 및 운영 -”, 2019.10.8. 2 금 융위원회 공고 제2020-353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 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0.9.21. 3 금 융위원회의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발표 이전에도 2016년 12월 제윤 경 의원의 대표발의로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고, 동 법안은 신용사업자·신용소비자의 새로운 권리·의무 관계를 확립하여 가 계부채 개선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4 금 융위원회 보도자료,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공청회』 개 최”, 2020.12.14. 5 자 진철회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져 있지 않다. 6 금 융위원회 공고 제2022-106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 호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2.3.8. 23 2024. 02. February Vol.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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