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2월호

들어가며 – 2024.1.6.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 제정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 해 마련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 률」이 지난 1.16. 제정되어, 오는 10.17. 시행될 예정이다. 본 글에서는 위 제정법률의 제정이 추진된 배경과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입법적 평가와 함께 향후 보완이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 제정 추진의 배경 가. 채무조정제도의 개선 논의 1998년 IMF 외환위기 및 2002년 신용카드 대란을 겪으면서 채무 불이행자가 급증하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신용 저하가 사회적 문제 로 대두하였다. 이에 정부는 2002년 10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 회복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채무조정제도를 제도화하였다. ‘연체 전 채무조정, 채무조정교섭업’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01. 02.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 제정법률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Attention 법으로 본 세상 22 주목 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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