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2월호

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 한 제도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제 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신용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던 ‘연 체 전 채무조정요청권’을 신설하여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신용훼손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보다 적극적 관리가 이루 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신용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 까지 상당 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 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개인금융채무자를 도 와 채권금융회사 등과 대등한 위치에서 채무조정이 이루 어지도록 미국·영국·호주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채무조정 교섭업’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인금융채무자와의 사적채무조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향후 과제 – 연체 전 채무조정요청권, 채무조정교섭업 도입도 검토해야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 제정법률은 채권금융회사 의 권리 및 의무에 집중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실 제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법률의 실효성을 결정하 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제정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는 여전히 상대적 열위에 있는 개인금융채무자를 조력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보조자 등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생각건대, 현재 채무조정 전문기관이라 할 수 있는 신 용위원회 등을 통해서 ‘표준채무조정기준’ 등을 마련하여, 채권금융회사 등의 채무조정업무를 지원하고, 개인금융채 무자의 채무조정요청권의 효율적 행사를 위한 플랫폼 등 ▶ <도표>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 시행 시의 개인금융채무관리 변화도 WRITER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이사 <출처> 금융위원회(2022) 개 인 채 무 자 채 권 금 융 기 관 개인채권 채무조정요청권 도입 ①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②, ③ 연체·추심부담 완화 ④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채무조정 내부기준 마련 의무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 마련 의무 채무부담 무한확대 방지 (이자부과방식 개선) 추심연락, 총량제한 (주 7회) 연락제한요청권 도입 (특정 시간대, 연락수단) 추심유예 채권추심회사 매입추심업자 추 심 업 자 추심업자 선정 및 사후관리 불법추심행위 공동책임 연체 기한이익상실 상각 추심위탁 채권양도 (법정손해배상 도입, 최대 300만원) 소멸시효 완성 25 2024. 02. February Vol.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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