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2월호

Law Counselor 식당 주인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 면 그 시효가 소멸하므로(「민법」 제766조제1항), 소멸시효 기간 (남은 5개월)을 넘기기 전에 서둘러 가압류나 본안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여건이 안 돼 로펌이나 변호사 선임이 어려 우면 법무사의 조력을 받아 나홀로 본인소송을 할 수 있으므로, 유능한 법무사에게 의뢰해 소멸시효가 남은 기간 이내에 불법 행위지(식당 소재지) 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특별재판적)에 손 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사고가 친구의 팔꿈치 때문이 아닌 것이 명백하다면 식당 주인을 피고로 하여야 합니다. 피고의 과실이 인정되면 위법성 및 책임조각사유 등은 피고가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판례는 손해 3분설(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에 따라 각 손해의 금액을 산출하여 청구하고, 과실에 의한 피고의 불법행 위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라고 합니다. 3개 각 손해 발생 금액에 대한 입증이 객관적이고 명확하 지 못하면 소송상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각될 수 있고, 청 구액이 소액(3천만 원 이하)이라 하더라도 증거조사 등 사안이 복잡하면 ‘집중심리 재판부’에 재배당이 됩니다. 우선 사고가 친구의 팔꿈치 때문에 일어났다는 피고의 주 장을 뒤엎지 않으면 청구 전부가 기각되고, 그 친구를 상대로 새 로운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원고 측 증인을 통해 팔꿈치 때문 이 아니라 피고가 라면 그릇을 잘못 전달한 것임을 입증하거나 피고나 그 증인의 자기모순 진술 탄핵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일실(逸失)이익 등은 의사 감정서 나 영수증, 세무서 소득증명 등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 족도 공동 원고로 위자료 등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난 2022년 7월, 딸아이가 한 식당에서 주문한 라면을 건네받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딸아이가 아직 라면 그릇을 완전히 건네받지도 않았는데 식당 주인이 그릇을 놓아버리는 바람에 뜨거운 라면 국물이 딸의 허벅지로 쏟 아져 열탕화상 4%(심재성 2도)의 큰 화상을 입은 것입니다. 딸은 119 구급대의 도움으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고, 이후 3개 병원에서 9개월간의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식당 주인은 처음에는 형편이 어려워 손해배상보험 가입이 안 됐다며 사과하더 니, 그후부터는 딸의 친구가 몸을 뒤로 돌리는 바람에 그 팔꿈치에 받쳐서 라면 그릇을 놓친 것이라며 변명하고 있 습니다. 그동안은 협상을 통해 치료비와 약간의 위자료를 받고자 소송을 하지 않고 있었으나, 상대방은 전혀 협상 의사 가 없고 법대로 하라고만 하니 소송을 해야겠는데, 형편상 변호사를 선임할 여건이 되지 않아 걱정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배상받을 길은 없을까요? 제 딸이 식당 주인의 잘못으로 화상을 입어 소송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습니다. 법무사의 조력을 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증인 등을 통해 허위주장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Q A 민사소송(손해배상) 법으로 본 세상 법률고민 상담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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