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2월호

점은 편의점과 유사한 업종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에 1심은 A 씨 등의 손을 들어줘 원고 일부승 소 판결했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등 할인점은 업종 제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동종 업 종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할인점으로 인한 편의점의 매출 하락을 인정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영업상 이익의 침해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 관)는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편의점과 아이 스크림 할인점 영업의 내용과 방식이 유사하고 주된 고객층을 공유하고 있어 업종 제한 약정이 의도한 영업권의 독점 보장 범위 안에 있다고 보는 게 합리 적인 해석"이라며 "매출 하락이 수인한도를 넘는 것 으로 보여 업종 제한 약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사실상 편의 점의 일종이라고 인식하게 할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편의점의 영업 내용이나 방식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 다"며 "아파트 배후 상가로 조성된 상가 건물 중 같 은 구역 내에 바로 인접해 있고 직접적인 경쟁 관계 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학부모가 아이 가방에 몰래 넣어 녹음한 녹취록이 증거가 되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원심(벌금 500만 원) 파기환송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 증거능력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0도1538 決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아 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 씨는 초등학교 3학년인 피해 아동에게 수업 시간 중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습 훈련이 전 혀 안 되어 있어”라는 말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 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피해 아동의 학부모는 가방 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 등 A 씨의 교실 내 발언을 녹음했다. 이후 피해 아동의 부모는 수사기 관에 A 씨를 신고하면서 녹음파일과 녹취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재판에서는 녹음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4 조제1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한 것'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1심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A 씨에 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선 일부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으로 형량이 낮아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은 「통신 비밀보호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해 공개되지 아니 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고, 「통신 비밀보호법」 제14조제2항 및 제4조(불법검열에 의 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 의 증거사용 금지)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 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A 씨의 발언은 특정된 30명의 학생들 에게만 공개되었을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 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대화자 내지 청취자가 다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대화’로 평가할 수 는 없다”고 판단했다. WRITER 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33 2024. 02. February Vol. 680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