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2월호

News Today 올해 1월부터는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현재 얼굴이 공개되고, 10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부착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발표한, 2024년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꼭 알아두면 좋을 법령들을 소개한다. 1월 중대범죄 피의자·피고인, ‘30일 이내 모습’도 공개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2024.1.25. 시행) 이제부터는 중대범죄 사건 피고인의 성명과 나이뿐 아니라 현재의 얼굴도 공개된다. 1.25. 시 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살인, 성 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사건 중 범죄의 잔인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게 됐다. 또, 공소제기 시까지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 사건 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검사가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상자의 얼굴은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2월 라쿤·피라냐 등 생태계위해우려생물, 사육 시 신고·허가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4.2.17. 시행) 2월부터는 누구든지 라쿤, 피라냐 등 생태계위해우려생물을 키울 때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생태계위해우려생물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ㆍ반입하려는 자는 환 경부장관의 허가를, 그 외의 목적으로 수입ㆍ반입하려는 경우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했다. 그러나 2.17. 시행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제부터는 생태계위 해우려생물을 수입ㆍ반입하는 경우뿐 아니라 사육, 양도ㆍ양수, 운반, 유통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 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3월 매크로 활용해 공연티켓 구매 후 부정판매, 징역·벌금형 - 「공연법」(2024.3.22. 시행) 오는 3월부터는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 소위 ‘매크 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연 입장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가 금지된다. 3.22. 시행되는 「공연법」에 따라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 판매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2024년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법령 법무사 시시각각 뉴스 투데이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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