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2월호

4월 도사견 등 맹견 사육, 시·도지사 허가 받아야, 위반하면 징역·벌금형 - 「동물보호법」(2024.4.27. 시행) 4월부터 도사견이나 로트와일러 등의 맹견을 키우고자 할 때는 반드시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4.27.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맹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 시ㆍ도지사에 게 맹견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등은 맹견을 키울 수 없다. 5월 사회복무요원도 ‘괴롭힘 방지’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병역법」(2024.5.1. 시행)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5.1. 시행되는 「병역법」에 따라 누구 든지 복무기관 내에서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만약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지를 변경해 주거나 가해자를 징 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6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4.6.14. 시행) 오는 6.14. 시행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 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을 막기 위해 마약류취 급의료업자가 특정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반드시 투약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마약 류취급의료업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7월 가상자산 예치금,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 등에 예치·신탁 -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4.7.19. 시행)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 호 등에 관한 법률」이 7.19.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보호하기 위해 예치금을 고유재 산과 분리해 은행 등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을 보관할 때는 이용자명부를 작성하고, 자기소유 가상자산 과 분리해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수량과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8월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인근 30m 이내 흡연 금지 - 「초ㆍ중등교육법」(2024.8.17. 시행) 8월부터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인근 30m 이내의 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기 존에는 이러한 기관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가 금연구역이었으나 8.17.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30m 이내의 구역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45 2024. 02. February Vol.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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