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2월호

옴부즈만 활동이 법무사에게 잘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시활동인지라 사법적 성격이 있거든요. 저도 그간의 경험과 지식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법률가로서 어떤 규정이 어떤 사안에 포섭되는지 잘 아니까 사업부서에서 자문을 요청해 오기도 합니다. (위원장 주용학, 이하 ‘위원회’)”다. 제기된 민원을 조사(감 사), 해결한다는 옴부즈만의 본래 의미에 충실한 명칭이다. 위원회는 산하에 위원장을 포함한 ‘시민감사 옴부즈 만(임기제 공무원, 7명)’과 사무국을 두고, △시민의 감사청 구 및 서울시의회의 의뢰사항 등에 대한 감사, △각종 공공 사업에 대한 감사 및 평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및 조정·중재 활동을 한다. 위원회는 위와 같은 활동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 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조직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민원배심원단, 청원심의회, 감사청구심의회, 시민참여옴부 즈만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시민참여옴부즈만’이 바로 하 법무사가 소속된 곳이다. 공무원은 법대로 했으나, 시민에게는 불편한 문제들 『2022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연차보고 서』에 따르면, 시민참여옴부즈만은 서울시의 공공사업 감 시활동, 청렴계약 참관활동, 감사·고충 민원조사 자문활동, 민원배심 참여, 민원조정실무합동회의 참여 등의 업무를 수 행하고, 시민여론 수렴을 통해 정책제언과 제도개선 제안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을 한다. “시민참여옴부즈만은 말하자면, 시민의 대표자로서 서 울시정에 대한 감시·평가 활동에 ‘참여’한다는 데 의미가 있 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들은 법의 테두리에서만 행정을 바라보고 평가하지만, 그것이 적법하고 정당한 행정이었다 고 해도 시민의 눈높이로 볼 때는 불편하고 부적절한 행정 일 수 있거든요. 시민참여옴부즈만들은 바로 그런 문제들을 시민의 입장에서 지적하고 개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제 가 옴부즈만 활동에 보람을 느끼는 이유이죠.” 하 법무사는 남산터널의 관리를 대행하는 서울시 시설 관리공단에 대한 감시 활동에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체계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혼잡통 행료 징수 목적이나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었 지만, 승차인원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다는 이유로 전자징수 방식이 아닌 수납원들의 직접 징수 방식을 고수하여 교통 혼잡을 더욱 유발하고 있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통 행료 징수가 오히려 교통 혼잡을 유발하며 불편을 가중시 키는 모순된 상황이었지요. 당장은 전자징수 방식의 도입이 어렵다 해도 온라인 결제 방식인 서울시 녹색결제를 적극 적으로 홍보하고,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징수시스템을 도입 하도록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하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직접적인 사례를 들어 얘기하니 시민의 입장에서 옴 부즈만 활동은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인 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자체의 대부분 비슷한 제도들이 우수옴부즈만 표창 시상식(맨 오른쪽이 하경민 법무사) 법무사 시시각각 법무사가 사는법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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