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3월호

이 있으면 질문도 하고 실수도 하는 법인데, 통 소식이 없다가 답답해진 필자가 서류준비는 하고 있냐고 물으 면 “제가 몸이 안 좋아요.”라며 계속 미루기 일쑤였다. 처음에는 이러한 의뢰인의 태도가 못마땅했다. 본 인의 채무 정리를 어머니가 나서서 도와주려 하는데 당 사자가 이렇게 협조를 안 하다니. 필자는 서류를 기다리 다 지쳐 결국 어머니에게 “본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 못 하면, 가족 분들이라도 나서서 같이 도와주셔야 접수가 가능합니다.”라고 최후통첩을 하였다. “법무사님, 죄송해요. ○○이가 정말 몸이 안 좋아 요. 걱정이네요. 아휴. 제가 최대한 ○○이 언니랑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서류는 준비해 볼게요.” 의뢰인은 왜 빚을 지게 되었는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기본 적인 서류 외 “채무증대경위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만으로는 담당 회생위원이 채무자 각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왜 본인이 채무를 갚 을 수 없는 사정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최대한 자세하고 진솔하게,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다. 이 경위서는 회생위원이 서류를 검토할 때, 어떤 관 점으로 해석해야 할지 길잡이를 제공한다. 그래서 필자는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채무증대경위를 최대 한 자세하고 솔직하게 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서류와 법률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보다 법무사 가 더 잘 파악할 수 있지만, 당사자 본인의 인생사는 절 대로 본인보다 잘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제아무리 유능한 법무사라도 본인이 직접 자신의 삶을 반추하며 적어내 려 가는 경위서보다 더 좋은 경위서를 쓸 수는 없다. 가끔은 의뢰인이 적은 아주 소박한 문장에서 감동 을 느끼곤 한다. 내가 감동을 느낀다면 법원과 회생위원 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으리라. 그래서 필자는 아주 연령 이 높으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사무소에서 완전한 대필을 해주지 않고, 경위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시도록 하 고 있다. 대신 꼭 필요한 내용은 짚어드리고, 경위서가 편 전화연결도, 서류준비도 잘 되지 않는 의뢰인 나는 개인회생을 본직 법무사와 담당직원, 그리고 의뢰인이 함께 호흡을 맞추어야 결승점까지 잘 도달할 수 있는 이인삼각 달리기 같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사무 소에서 열심히 해도 의뢰인이 기본적인 서류 준비를 제 때 해주지 않으면 업무가 밀리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의뢰인이 납부할 수 있는 수준의 좋은 변제계획 인가를 받기도 어렵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무엇보다 도 의뢰인의 협조가 중요한 사건이 개인회생이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기까지 법원에 참 많은 서 류를 내야 하는데, 그중에서 1차적으로 금지명령을 받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통상 ‘개인회생 1차 서류’ 라고 한다. 의뢰인이 이 1차 서류를 얼마나 빠르게 준비 해 오는지를 보면, 의뢰인과 사건을 끝까지 잘 해나갈 수 있을지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의 의뢰인인 ○○ 씨는 앞으 로가 참 걱정되는 의뢰인이었다. 전화연결도 쉽지 않고, 요구하는 서류도 준비가 늦었다. 심지어는 서류를 준비 하고는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보통의 의뢰인들은 서류준비를 하다가 궁금한 점 10 법으로 본 세상 열혈법무사의 민생사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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