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3월호

매우 불편하다. ⑤ 로그인 된 법무사의 주소 자동입력 로그인 된 법무사의 주소가 자동 입력되어야 한다. 위택스 신고과정에서 이미 입력된 법무사의 정보 중에 서 주소를 추가로 입력하는 것이 불편하므로 자동으로 입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 담당공무원의 납부확인서 기재사항 수정권 부여 지방세 납부 후에 납부확인서의 기재사항을 관할 시·군·구에서 담당 공무원이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과거 위택스 시스템에서는 납부과정에서 시스템이나 입력 오류로 잘못 기재된 주소 등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 단체 담당 공무원이 이를 수정하여 다시 발급할 수 있었 으나 현재는 수정 내용이 납부확인서에 반영되지 않거 나 수정 권한이 없다고 하므로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⑦ 공동납세자의 기재 위택스 신고 시 공동납세자인 경우 “○○○ 외 1명” 으로 기재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기재가 가능하 도록 하여야 한다. 협회는 취·등록세 등 지방세 납부 업무에 차질이 없 도록 회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위에서 말한 내용 이외 에도 추가적인 불편사항을 취합하여 행안부와 지속적 인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 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및 실시간 채팅으로 올라오는 회원들의 의견을 경청하 며, 행안부에 이러한 개선 사항을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 취·등록세 수임동의 면제 등 주요 개선사항 촉구 협회는 현재 행안부와 지속적인 면담을 하면서 회 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다음과 같은 주요한 사항들의 개 선을 촉구하고 있다. ① 취등록세 신고의 수임 및 위임동의 면제 법무사는 등기사건의 신청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전 문자격사이니 만큼 등기사건의 부수업무에 해당함과 동 시에 비교적 간편신고 사항인 ‘취·등록세 신고’에 대해서는 시스템 이용에 있어 수임 및 위임동의를 면제해야 한다. ② 법인의 취등록세 신고 시, 사업자등록번호 확인과정 생략 차세대시스템에서는 법인의 취·등록세 신고 시, 사 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 는데, 이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지방세가 필연적 관계가 없음에도 이를 강제하는 것으로 법인의 권리행사를 심 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과정을 생략해야 한다. ③ 납세자 주소의 자유로운 추가 입력·수정 및 자동생 성기능 추가 납세자 주소 입력 시 생성된 주소에 추가하여 자유 롭게 내용을 입력하고, 생성된 주소가 정확하지 않은 경 우 수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 주소 자동생성 기 능도 추가되어야 한다. ④ 납부확인서 발급 시 최근 내역이 첫페이지에 납부확인서 발급 시 최근내역이 첫페이지에 나오도 록 개선해야 한다. 과거 위택스는 최근 납부내역이 맨 위 에 있었으나 현재는 과거내역이 첫 페이지에 나오므로 WRITER 오영나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 대변인 33 2024. 03. March Vol.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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