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3월호

‘임차권 등기’로 완전공시, 임차인 단독신청 허용해 전세사기 예방해야 1. 들어가며 – 전세피해 사건의 급증과 임차인 보호 최근 전세(주택임대차) 사기 등으로 인한 수많은 임차인의 피해 사고가 발생하며,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임차인들이 발생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로 표출 되고 있다. 현재의 전세사기 관련 피해가 특히 심각한 것은, 피해자 대부분이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나가 야 할 젊은 세대들이라는 점이다. 2021년도 우리나라 총 주택 수 약 2,192만 호 중 점유형태별로 구분한 임차가구의 비율은 약 39%인 880만 호로 추산되고 있는데, 1 우리나라 청년가구(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81.6%가 임차주택에 거주하 고 있다. 결국 대부분의 전세사기 관련 피해자가 이들 청년가구인 셈이다. 청년들에게 임차주택 보증금은 전 재산이나 마찬 가지일 것이다. 그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는 그들 가정의 파괴는 물론이고, 스스로 목숨까지 끊게 하는 비극적인 사태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들을 완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통한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 이 어느때보다 절실한 시대적 과제로 요구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위와 같은 전세피해 사건에 따른 임 차인의 보호 대책과 관련하여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 차보호법에서 규정한 공시방법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제거하는 개정방안을 제안함 으로써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 보호를 통한 주 거안정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공익적 입법 활동을 통해 법무사의 사회적 역할과 직역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을 함께 제언 해 본다. 2. 임차권을 둘러싼 부동산등기제도와 제 문제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차권 강화(물권화)와 공 시방법의 부실로 인한 피해 우리 「민법」에서 물권적 권리인 전세권을 규정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권리는 어디까지나 임대인의 동의 나 협력에 의하여만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에 따라 전세권은 그 사회적 효용성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 며, 임대차와 관련한 「민법」의 제 규정 또한 제대로 된 임차인 보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민법」 상 임차인 보호기능의 미흡함을 해소 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시방법의 개정 필요성과 개정 제안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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