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3월호

‘법인회생 등록면허세 비과세, 개인회생 제출서류 간소화’ 환영 지난 2.13. 법원회생절차 등에서 증자, 출자전환 관 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명확히 하고, 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법이 공포, 시행되었다. 본 글에서는 이번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 고,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채무자회생법」의 주요 개정 내용과 전망 가. 법인회생 절차에서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전환 「지방세법」은 1976년 개정으로 회사의 정리·특별 청산 관련 촉탁등기에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도입하였 고, 「채무자회생법」은 2005년 제정 당시부터 도산절 차에서의 촉탁등기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2015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촉탁등기 중 자본금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의 경우 과 세대상으로 전환되어, 법인회생 관련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에 대한 법률간 충돌이 발생하였다. 그 과정에서 법인회생을 신청한 기업들에게 등록면허세가 부과되 었다. 기존에는 비과세였던 등록면허세가 2015년 「지 방세법」의 개정으로 과세된 것이다. 이에 「지방세법」과 「채무자회생법」의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 회생절차 중인 기업의 경제적 재건 지 원을 위해 「지방세법」 제26조제2항제1호를 개정, 법인 회생절차에서의 증자 등 관련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 허세를 비과세로 전환하고,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되 었던 등록면허세 비과세 조항은 삭제하였다(기존법 제 25조제4항 및 제26조제2항 삭제). 또, 회생·파산 절차에서의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등기·등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현행 「채무자회생규칙」 등에 산 재되어 있던 촉탁등기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였다(제 23조제1항제4호, 제23조제2항,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3항). 이번 개정은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와 관련한 법률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모든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규정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 고 있는 법인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건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서류제출 간소화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은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자료준비가 어려워 절차가 지연되거나 심리 「채무자회생법」 개정법의 주요내용과 과제 법무사 시시각각 발언과 제언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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