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3월호

WRITER 구명모 법무사(인천회)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채무자의 편의를 봐주는 것 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 입법은 단순히 제출해야 할 서류를 채무자가 준비하느냐, 법원 에서 조회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므로 충분히 환영할 만 한 일이다. 회생파산 업무를 하는 법무사의 입장에서도 서류 제출에 따른 사건지연 및 그로 인한 고객과의 트러블 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업무처리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 맺으며 – 제출서류 간소화, 2년 뒤 시행은 아쉬워 법인회생 절차에서 발생했던 등록면허세를 법 개 정을 통해 비과세로 전환하여 신청인의 부담을 줄인 것 과 개인회생신청 절차에서 발생하는 서류준비의 부담을 줄여주는 이번 개정법은 법무사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등록면허세 비과세는 즉시 시행되는 반면,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준비서류 간 소화는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이유로 공포한 날부터 2 년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로 규정한 것은 아쉬울 따름이다. 적 부담으로 신청 자체를 포기하기도 한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번 개정법에서는 개인 회생 신청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이 행정 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고, 확인한 서류에 한해 해당 서류들을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하는 규정을 신설, 서류제출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제2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개인회생절차신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 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5. 진술서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ㆍ화의사건ㆍ파산 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위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증빙하는 자료로 다양한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서류가 워낙 다양하고 방대해 연로한 채무자의 경우 서류준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자녀 들의 도움을 얻어 겨우 준비하는 사례도 있다. 또, 자료를 한 번에 제출하지 못해 보정명령이 반 복되면서 인적·물적 낭비가 발생할 뿐 아니라, 채무자 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압박감을 느껴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이번 입법을 통한 제출 서류의 간소 화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려는 채무자의 부담을 한 결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45 2024. 03. March Vol.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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