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3월호

& QA 법무현장 Q&A 협회 질의회신 공유 협회로 보내온 법무사의 업무 관련 질의에 대해 협회 및 대법원이 공식 회신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Q1.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공동상속 인 모두를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다른 상속인의 등기필정보를 수령할 수 있는 지요? [2022.12.28.] 등기필정보 수령과 관련한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 산등기법」 제23조3항). 2.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 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 한다(「부동산등 기법」 제48조제4항). 3. 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 지 신청할 수 있다(공동상속인 중 1인의 상속등기 신 청가부 - 85.4.30. 등기선례 제1-314호). 위 3항과 관련하여 1인의 상속인이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를 신청하였을 경우, 위임장에는 신청인만이 기재 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등기필정보 수령 시 거의 모든 등기소에서는 나머지 상속인들의 등기 필정보까지 모두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등기소에서는 신청인만이 대리인에게 등 기필정보 수령을 위임하였으므로 나머지 상속인들은 본인 들이 각자 등기소에 출석해 수령해야 한다면서 등기필정 보 교부를 거부, 한 달 가까이 출력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의회답(2017.5.15. 부동산등기과 –1156 질 의회답)에서는 "등기필정보 수령행위만을 위임받고 그 위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인감증명, 또는 신분증사본을 첨부 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는 위임 사실 을 증명하는 서면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분별로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상속등기를 한 후의 등 기필정보 수령과 관련하여 등기소마다 해석상 차이로 업 현장활용 실무지식 법무현장 Q&A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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