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3월호

무상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인에 의한 상속등기에 대한 통일된 업무 처리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위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 야 하나요? A.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등기필정보 수령행위 에 대해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령할 수 없습니다. [2023.7.17. 법원행 정처 회신]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보존행위로서 공동상속인 모두를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이 위 신청 에 따른 등기를 마치고 신청인 외에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 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로 부터 등기필정보 수령행위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등기선례 9-22호 참조)이 없는 한, 그 상 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등기필정보를 수령할 수는 없 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08조 제1항, 등기예규 제1749호 4. 가. 참조). Q2. 주식회사 분할 시 분할존속회사의 목적변경등기 신청이 반드시 필요 한지요?[2023.5.19.] 주식회사가 재산의 일부를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 립하고, 기존 회사는 존속하는 존속분할과 관련하여 실무 상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즉, 존속회사의 사업 목 적이 A, B, C가 있고, 이 중 C 사업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실무적으로는 존속회사는 사업목적에서 C 를 삭제하는 목적 변경등기를 하는데, 과연 반드시 C사업 을 삭제하는 변경등기를 해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간혹 지점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존속회사의 목적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존속회사의 분할등 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 는 등기관에 따라 반드시 존속회사의 목적변경(정확히는 분할되는 사업목적의 삭제)등기를 해야 한다고 보정명령 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2017년 발행한 『상업등기실무 2』의 p.466에 따르면, 분할에 따라 ‘사업목적, 상호 등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때 분할계획서에 이에 관한 사항(정관 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 습니다. 이 내용이 분할에 따라 사업목적을 임의적으로 변경 할 수 있다는 뜻인지, 필요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뜻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해 답변 바랍니다. A. 피분할회사가 존속하는 불완전분할의 경우, 분할로 일부사업을 분할한다고 해서 필요적 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3.9.22. 법원행정처 회신] 분할회사의 사업목적이 A, B, C인데, 그중 C 사업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분할존속회사의 사 업목적에서 C 사업을 삭제하는 목적 변경등기신청을 반드 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피분할회사가 존속하는 불완전분할의 경우, 분할로 일부 사업을 분할한다고 해서 필요적으로 사업목적을 변 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분할존속회사가 사업목적을 변 경하고자 정관 변경사항을 분할계획서에 포함한 경우에 한하여 목적변경등기 신청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현재 법무사, 공인중개사, 행정사 사무실을 함께 운영 중인데, 법무 사 외 나머지 사무소를 분리 이전할 수 있는지요? [2023.9.6.] 55 2024. 03. March Vol. 681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