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3월호

루어진 후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➊ 소송비용액확정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 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는 것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 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 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 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 미이다. ➋ 따라서 확정된 본안재판에 부수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 하는 재판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 제 56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 비용액확정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023.12.21.선고 2023다265731판결 상속결격사유를 해석하는 방법 ➊ 상속결격은 법정사유가 인정되면 상속권 박탈이라는 중대 한 효과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므로 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야 하고, 유추에 의하여 상속결격사유를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속인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4조 제 5호 소정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한 자’라 함은 유언서의 소재 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하는 것 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내용이 널리 알려진 유언서에 관하 여 피상속인의 사망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로소 그 존재를 주장하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를 두고 유언서의 은닉에 해당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➋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 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 정행위자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권리·의무 내용이 변경되거나 결제 되는 금액이 달라져 손해를 입은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에게 구 「자 본시장법」 제179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러한 부정행위자에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관여한 발행인·판매인뿐 아니라, 발행인과 스와프계약 등 금융투자상품과 연계된 다른 금융 투자상품을 거래하여 권리행사나 조건성취와 관련하여 투자자와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➋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 관계의 유무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당해 행위와 관 련된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가해행위의 내용과 위 법성,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변 동시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 는 범위 내에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2023.12.21.선고 2018다303653판결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➊ 채무자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 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➋ 채권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 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대법원이 이에 관하여 채권자의 권 리행사가 가능하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 이후에는 그러한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23.12.21.자 2023마6918결정 확정된 본안재판에 부수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이 현장활용 실무지식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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