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3월호

데,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 사람의 법률적 사망을 선고하는 실종선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의뢰인의 사례에서처럼 선순위 공동상속인 사 이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는 이유가, 엄마의 상속과는 전혀 무관하고 심지어 자녀들에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해 연락을 단절한 부친의 존재로 인한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 에까지 형제자매의 청구적격을 제한하는 것이 옳은가 하 는 진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다른 판례를 찾아보았다. 나. 후순위 상속인의 실종선고심판 청구적격 예외 ▶ 대법원 1992.4.14.자 92스4, 92스5, 92스6결정 [실종선 고] 결정요지 가.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 계인은 그 실종선고로 인하여 일정한 권리를 얻고 의 무를 면하는 등의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이해관계를 갖는 자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나. 부재자의 종손자로서, 부재자가 사망할 경우 제1순 위의 상속인이 따로 있어 제2순위의 상속인에 불과 한 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재자에 대 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신분상 또는 경제상 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위 판례를 살펴보던 중, 평소에는 흘려 보았던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문구가 눈에 확 들어왔다. 2순위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의 신분상·경제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이라 고 해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닌가? 그러나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여부에 따라 실종선 고심판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차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 없지만, 혹시 달리 해석할만한 판례가 있는지 찾아보고 안 내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법무사의 이야기 : “실종선고 청구가 인용 되지 않으면, 수임료를 반환하겠습니다.” 가. 실종선고심판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 선순위 상 속인 판례를 찾아봐도 뾰족한 수는 없었다. 전국의 법무사, 변호사가 모두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사건을 수임하면 경제적 성과도 있는데 왜 모두 안 된다고 했겠나.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것이고, 안 되 는데 된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사기가 아니겠는가. ▶ 대법원 1986.10.10.자 86스20결정 [실종선고] 판결요지 가. 민법 제27조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 인이라 함은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 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 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만을 뜻한다. 나. 부재자의 자매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의 여부에 따라 상속지분에 차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재자의 사망 간주 시기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에 불과하고 부재자의 실 종선고 자체를 원인으로 한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므 로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 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 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선순위 상속인이 온전한 의식으로 멀쩡히 살아있는 Part. 2 63 2024. 03. March Vol.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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