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3월호

실종선고 청구서는 사연을 구구절절 늘어놓지 않고 간단히 작성했다. 당연히 이해관계인임을 소명하라는 보정 명령이 떨어졌고, 그제야 위 판례를 들어 의뢰인의 특별한 사정과 기막힌 사연을 진술하는 진술서를 작성했다. 작성된 아래 진술서를 제출, 보정하자 더 이상 이해관 계를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사건본인 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 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졌고, 그에 따라 보정하자 법원 에서는 부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로 의견청취서를 발송했 다. 다행히 도달하지 않아 송달불능으로 처리되었고, 법원 은 더 이상 선순위 상속인에 대한 의견청취를 진행하지 않 았다. 어쨌든 청구적격을 다투는 과정에 시일이 소요되었기 에 그 이후에야 사건본인을 수색하기 위한 사실조회 등 다 다”고 한 앞서의 명백한 판례가 있기에 완고한 법원을 설득 시킬 수 있을지 확신할 수는 없었다. 이 정도 근거로 함부로 남의 돈을 받고 사건을 수임 한다면 타인의 절박함을 이용하여 내 호기심을 채우는 꼴 이 아닐까 싶어 사건을 선뜻 수임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설명한 후 일단 비 용을 받고 사건을 수임하되 인용결정을 받지 못한다면 지 급받은 비용을 전부 돌려주는 조건으로 사건을 수임했다. 사건의 수임 : 실종선고 청구 가. 보정명령에 따른 특별한 사정 진술서 제출 Part. 3 ▶ 보정명령에 따른 진술서 청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임을 소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다 음 1. 대법원 판례가 예외를 인정한 특별한 사정 대법원 1992.4.14.자 92스4, 92스5, 92스6결정에 의하면, 후순위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후순위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 가족의 ‘특별한 사정’에 관 하여 진술하겠습니다. 2. 사건 본인의 모의 사망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모가 사망하였고, 청구인과 사건본인은 모의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본인의 부는 모의 사망 이전에 모와 이혼하였기에 모의 공동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건본인의 법률상 사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면, 청구인 자매는 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절차를 전혀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청구인 자매는 사건본인의 부의 협력을 전혀 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 청구인 가족의 특별한 사정 - 부의 폭력과 부에 의한 사건본인의 실종 (중략) 부의 폭력으로 인해 뇌손상을 입어 중증 장애를 갖게 된 사건본인을, 부가 데리고 나가서 잃어버리는 일이 반복되 다가 결국 사건본인을 더 이상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생략) 64 나의 사건 수임기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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