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3월호

루게릭병 모친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 12월 말경, 성년 후견 관련 상담을 원한다는 의뢰인의 연락을 받았다. 내 방한 A는 부친 사망 이후 모친 B가 급격한 스트레스 등 으로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 현재 루게릭병으로 사지 가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데, 모친 소유 부동 산의 담보대출 상환기한이 2022년 4월로 다가와 대출 연장을 위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필자는 A에게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 류를 안내하고, 담보대출 상환기한을 도과하지 않도록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서둘렀다. 그런데 청구서 접수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가정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렸다. B의 정신적 제약 상태를 확인해야 하니 “대학병원 급 종 합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애초 B가 입원 중이던 요양병원의 진단서(병명과 사지마비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사무처리가 불가 하고 회복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기재됨)를 제출했음에 도 대학병원 급 진단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하니 난감했 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진단서 발급을 위해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대학병원으로 옮겨 가야 한단 말인가. 필자는 A에게 B의 입원사진과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올 것을 요청했다. 이후 그 사진과 진단서를 보정서에 첨부하면 성년후견으로 맺은 인연,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필자는 2016년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의 ‘전문가(법무사)후견인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성 년후견본부가 후견인으로 선임된 법인후견사건 의 사무담당자로 2017년부터 활동하고 있으며, 법무사로서도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등 다양한 성년후견 사건을 수임·처리하며 많은 경험을 쌓고 있다. 본란에서는 그간 경험한 성년후건 사건 중 기억에 남는 사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는 그 첫 사례로, 성년후견사건은 피후견인 의 고통, 사망과 같은 인생의 비극을 바라봐야 하 는 업무이지만, 이어지는 후속사건으로 법무사로 서의 보람과 업무 만족도 또한 매우 큰 업무라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를 소개해 본다. 성년후견과 법무사 성년후견개시 청구 중 사망한 루게릭 환자 사건과 후속 등기사건 72 율사삼인지언문 슬기로운 문화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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