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3월호

서 “B가 인공호흡기 및 레빈 튜브를 통해 경관식을 유 지중이고,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 8천 명이 넘는 상황에서 종합병원에 진단서 발급을 위한 입원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을 피력하였다. 또, 기존에 제출한 의무기록 중 B의 인지검사 (K-MMSE & GDS) 결과를 강조하고, 코로나19로 정신 감정에 필요한 서류의 완비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라는 점 등을 호소하며 가정법원의 이해를 구했다. 다행히도 이런 호소가 통해, B의 정신적 상태에 관 한 서류 제출의 산을 넘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부고로 사건 종료 그러나 그렇게 서둘렀음에도 2022년 3월 중순이 되도록 B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애가 탄 필자는 가정법원에 B소유 부동산 담보대출 상환기한이 이제 1달 정도 남아 대출 연장이 시급하다는 것을 설명 하고, B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문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취지의) ‘기일지정신 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다음 날부터 담당 재판부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매일 전화를 걸었음에도 통화 를 할 수 없었다. 초조하게 일주일의 시간이 흐른 뒤 겨우 담당 공무 원과 통화가 되었는데, 본인이 코로나에 걸려 1주일간 출근을 못 하다 오늘에서야 출근했고, 담당 판사님도 코로나에 감염되어 어제부터 출근을 못 하고 있다고 했 다. 그러면서, “추후 판사님이 출근하면 빠른 시일 내 심 문기일이 지정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수 없이 A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해 당 대출은행에 연락해 코로나19로 가정법원 업무가 지 연되어 예상보다 성년후견 개시결정이 늦어질 수 있음 을 알려주고, 대출금 연체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협의하도록 안내했다. 2022년 4월 중순, 드디어 심문기일이 지정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심문기일 5일을 남겨둔 날, A로부터 B가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받았다. 이제 심문기일만 마 치면 성년후견개시 결정이 내려질 참인데,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필자의 마음도 허탈해졌다. 그래도 남은 일은 처리를 해야 한다. 가정법원에 B 의 사망 사실을 알리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상속등기도, 증여등기도 법무사님에게 맡길게요 가슴을 졸이던 성년후견개시 사건은 그렇게 마무 리가 되었다. 그런데 몇 주 후 A가 연락을 했다. 돌아가 신 B 소유 부동산(서울 소재 아파트 및 오피스텔과 지 방 소재 농지)의 상속등기를 맡아달라는 것이었다. 필 자는 잊지 않고 연락해준 것이 고마워 성심껏 사건을 처리해 주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 또다시 A가 연락을 했다. 지 난번의 상속등기로 소유한 부동산이 많아져 세금 문제 가 생겼다며, 자녀에게 오피스텔을 증여하려고 하니 증 여등기도 맡아달라는 것이었다. 성년후견 개시 사건으로 만난 의뢰인과 인연이 되 어 연달아 등기사건을 수임하게 되니 신기하기도 하고, 법무사로서 인정을 받은 것 같아 보람도 느껴졌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로 성년후견이 개시되고 친 족 후견인이 선임되는 경우, 이후 재산목록이나 후견사 무보고서의 작성을 의뢰하거나 부동산 및 중요 재산의 처분 등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년후견인 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를 의뢰하 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A의 사례는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도중 안타깝게도 피후견인이 사망하며 사건이 종료되었음에 도 그것이 인연이 되어 상속등기와 증여등기까지 꼬리 에 꼬리를 물며 사건을 수임하게 된 경우로 필자에게는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WRITER 문정민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사 73 2024. 03. March Vol.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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