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4월호

Law Counselor 저는 주택임차인으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즈음인 지난 2월, 집주인에게 ‘카○○톡’으로 계약갱신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와서는 하는 말이, “계약서에는 ‘계약갱신’이라는 문구 없이 그 냥 ‘재계약한다’라고만 쓰자”, “보증금과 임대료도 각 5%씩 올리는 것으로 작성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계약내용에 의문과 불만이 생겼지만,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너무 불편했기 때문에 집주인이 하자 는 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좋은 조건으로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어 임대차계약 을 끝내려고 하는데, 계약갱신이 아니라 그냥 재계약이라고 한 계약서가 마음에 걸립니다. 제가 임대차를 끝내고 매입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도 될까요? 임대인 요구로 ‘계약갱신’ 문구 없이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임대차계약을 끝내고 이사갈 수 있을까요? 임대차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 후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을 유지한 후 이사 가면 됩니다. Q A 주택임대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사를 가셔도 괜찮습니다. 임대차 해지를 통보한 이후 3개월이 경과해야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이후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한 채 이사를 가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그 법 적 지위를 평상의 채권자보다 강화한 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임대차는 2가지 방법에 의해 임대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하나는 “묵시적 갱신”이고, 또 하나는 “계약갱신 청구에 의한 갱 신”입니다. 귀하께서는 임대인이 가져왔다는 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하기 전에 SNS를 통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명시적으로 청 구한 바 있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아닌 “계약갱신 청구”에 의한 갱신이라 할 것입니다. “계약갱신”이라는 문구 없이 “재계약”이라고만 임대차계약 서에 명시되어 있다는 약점이 있으나,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한 SNS 화면도 있고, 또, 계약과정을 지켜본 증인도 있을 수 있으므로, 혹시라도 이후 소송이 제기된다 해도 SNS 캡처 화면과 증인의 증언을 통해 계약갱신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든,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갱신이 든, 당해 임대차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귀 사안의 경우는 계 약갱신 청구에 의한 갱신이므로 그 근거가 명시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효력은 집주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이기 때문에,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임대차가 종료됩 니다. 만일 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매입하신 아파트로 이사를 가시기 전에 반드시 임 대차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해 대항력을 유지시켜 놓아야 합 니다. 그래야만 후일 혹시라도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하게 될 경우, 귀하께서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으로 본 세상 법률고민 상담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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