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4월호

News Today 「하도급법」 개정법률 공포(2.27.) 중소기업 기술탈취 징벌적 배상액, ‘3배→5배’ 확대 「양육비이행지원법」 개정법률 공포 감치명령 없어도 양육비 미지급 제재조치 가능해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29. 국회 본회의를 통과, 3.26. 공포되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가족 아동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나, 한국건강 가정진흥원 내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독자 적인 예산이나 인사, 조직 권한을 행사하지 못 해왔다. 이에 양육비 이행지원 사업의 실효성 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어 ‘양육비이행관리 원’을 독립기관으로 법인화하였다. 또한, 감치명령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 정 지 및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처분이 가능하 나 복잡한 절차로 인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어려워 아동과 양육부모 생계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바, 개정법에서는 감치명령 없이도 이행명령 후 곧바로 제재조 치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이번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앞으로는 하도급 거래에서 중소기업의 기 술 자료를 유용해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액 의 5배까지로 배상책임이 확대된다. 지난 2.27.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대 부분이 피해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 지 않은 이유를 손해 산정 및 입증 곤란 때문이 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번 개정법에서는 기존 3배 이상의 손해액을 5배까지로 확대하여 징벌적 손해배 상액을 현실화한 것뿐 아니라, 기술유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기준도 도입하였다. 손해액 산정기준은 「특허법」 등 유사입법 례를 참고하여 하도급 분야에 적용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기술유용행위가 없었을 경우, 피 해기업이 생산규모 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뿐 아니라 생산규모를 넘 는 범위에 대해서도 기술자료 사용에 대해 합 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손해액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기술을 탈취한 사업자가 직접 사용 하여 얻은 이익뿐 아니라 기술탈취 기업이 제3 자에게 제공한 경우, 그 이익도 손해액으로 추 정토록 하였다. 이러한 손해액 산정 기준은 「하 도급법」 상 물품위탁뿐 아니라 용역위탁에서의 기술유용 행위에도 적용된다. 한편, 이번 개정법은 6개월 후인 8.28.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사 시시각각 뉴스 투데이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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