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4월호

WRITER 이복영 법무사(충북회)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때 위 ‘비대면 실명 확 인 적용방안’ 5가지 가운데 2가지 이상의 방법을 이용해 실명 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작성자 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제2항에서는 “전자문서 의 수신자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나열하고, 그 중 하나에 해당하면 행위할 수 있는 경우로 인정하고 있는데, 판결문에서 인용한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 의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 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 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 된 경우”다. 즉, 재판부는 ○○은행이 대출금을 지급한 보이스 피싱 일당이 의뢰인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믿을 만한 관 계에 있는 자가 아님에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5가 지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중 기존계좌를 활용한 방식 한 가지만을 이행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 대출약정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보이스피싱 사기사건과 관련 한 대여금반환청구에서 주요한 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비해 일반 국민들도 주의해야겠지만, 특히 은행과 같은 대출기관은 대면 본 인확인을 강화하거나, 비대면의 경우에는 반드시 5가지 필수적 확인방식 중 2가지 이상의 확인을 거쳐 더 이상 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를 구비하고 대출을 해주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원고는 책임이 없으므로 대여금 28,000,000원을 갚으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비대면으로 본인확인도 제대로 하 지 않고 민원인이 아닌 보이스피싱 일당들에게 대출 을 해준 것으로, 피고에게는 책임이 없으므로 원고청 구를 기각해 달라. 2. 비대면 은행대출, 5가지 필수 실명확인 중 2가지는 반드시 거쳐야 시간이 흘러 2023.9.경 의뢰인에게서 전화가 걸려 왔다. 자신의 대여금청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가소2395527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 결이 났다는 것이다. “노숙인이 될 뻔했는데 법무사님이 답변서와 준비 서면을 잘 써주어 이겼다”면서 의뢰인이 크게 기뻐하는 것을 보고, 필자는 축하의 말과 함께 판결문을 가지고 사무실을 방문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서 판결문을 전달받아 읽어보니, 이길 수 없는 재판을 이기게 된 이유가 자세히 기술되어 있었다. “원고는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상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의 5가지 필수적 확인방식 중 1가지 방 식(기존계좌 활용)만을 이행하였는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대출약정의 효과가 그 명의자인 피고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자신 의 의사로 원고와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는 43 2024. 04. April Vol.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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