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4월호

& QA 법무현장 Q&A 협회 질의회신 공유 협회로 보내온 법무사의 업무 관련 질의에 대해 협회 및 대법원이 공식 회신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Q1.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상속인의 상속등기 시 첨부된 기본증명서 상에 국적상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는지요? [2023.8.22.] 먼저 법정 상속지분을 취득하는 상속인이 미국 시민 권을 취득한 사실은, 미국에서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작성 된 공증서류와 아포스티유로 명확한 상황입니다. 상속등 기에 관하여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으로 판단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자는 「국적법」 제15조에 따르면, 국적상실 신고가 없더라도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현재 행정관청의 업무처리상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 음에도 한국 국적이 상실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것이 현실이고, 그러한 때에도 상속등기는 신청인이 미국 인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미국에서의 공증서류를 첨부하 여 처리되고 있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그런데 위의 관행과 달리 위와 같은 경우에, 상속등기 신청에 앞서 한국 국적이 상실된 것으로 기본증명서를 먼 저 선행하여 정리한 후, 그 정리가 완료된 기본증명서를 별 도로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외국 국적 취득자가 국 내 부동산에 등기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항상 국적상실 신 고에 따른 국적상실의 정리를 먼저 선행하여야 한다고 새 로 규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결론에 이르면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 (통상 2년) 내에 국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의 외국 국적 취득자는, 한국 국적이 상실되기까지 국 내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지위가 된다 는 결론이 되어 부당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자가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한국 국적이 정리되어 있 지 않더라도, 그가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이 제출된 서류에 현장활용 실무지식 법무현장 Q&A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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