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4월호

해제권의 유보기간의 의미를 가진다고 이해되고 있으므로,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이행기가 매도인을 위해서도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 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채무자가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무 내용, 이행기가 정하여진 목적, 이행기까지 기간의 장단 및 그에 관한 부수적인 약정의 존재와 내용, 채무 이행행위를 비롯하여 당사자들이 계약 이행과정에서 보인 행 위의 태양, 이행기 전 이행행위가 통상적인 계약의 이행에 해당하기 보다 상대방의 해제권의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착수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 제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 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024.1.4.선고 2022다285097판결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 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➊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 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 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 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 은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 가 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 여 판단할 수 있다. ➋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 라 한다)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 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라고 규정하여(제307조), 개인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와 별도로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절차를 두었다. 상속재산파산절차는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능력을 인정하여 채무초과상태의 상속재산을 엄격한 절차에서 공평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로서, 이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 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한다.” 라고 정함으로써(제389조 제1항),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와 달리 파 산재단의 범위에 관한 별도의 독립된 규정을 두었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 자체를 채무자로 보는 상속재산파산절차 의 성질·목적·취지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 적용되 는 「채무자회생법」의 규정들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 그대로 적용된 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 지 아니한다.”라고 정한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역시 상속재 산파산절차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➌ 그러나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도 피상속인 및 그 가족의 최 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사회적·정책적 요청에 근거한 압류금지 재산의 경우에는 그 취지가 참작되어야 한다. 즉,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를 금지 하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5호에서 정한 퇴직금채권·퇴 직연금채권과 비교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 법」’이라 한다) 제7조는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포함)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퇴직연금수급권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 되는바, 이는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운영을 통해 마련된 경제적 수입 이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기초 가 되도록 하려는 사회적·정책적 고려 등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퇴직급여법」의 목적과 취지, 입법을 통하여 「퇴직급여 법」 상 퇴직급여채권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상 일반적인 압류금 지채권에 비해 압류금지의 범위를 확대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퇴직 급여법」 상 피상속인의 퇴직급여채권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채 무자로 하는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일반적인 압류금지재산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2024.1.4.선고 2022다286335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의미 및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점 ➊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59 2024. 04. April Vol. 682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