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4월호

으므로 乙에게 임차권에 기초한 적법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고 한 사례임. 2024.1.4.선고 2023다225580판결 ‘의사 또는 관념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에 대하여도 대리에 관 한 규정이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 ➊ 「민법」 상 대리는 행위자 아닌 자에게 법률행위의 효력을 귀 속시키는 제도로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서 인정되 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사 또는 관념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에 대하여도 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 된다. 또한 ‘대리인’은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 한 것임을 표시하면서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할 의사표시를 자신의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행하는 자로(「민법」 제114조 제1항),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지만,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15조).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대리행위라는 의사의 표시(현명)는 방식 을 불문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가 없이 묵시적 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행위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대리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임을 상대방 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적법한 대리행위로서 효력이 인정 된다. ➋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할 의사표시의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 여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대리인과 달리 ‘사자’는 본인이 완성해 둔 의사표시의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 지만, 대리인도 본인의 지시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이상(「민법」 제116조 제2항), 법률행위의 체결 및 성립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본인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사정이 대리와 사자를 구별하는 결정적 기준이나 징표가 될 수는 없다. 그 구별은 의사표시 해석과 관련된 문제로서, 상대방의 합리적 시각, 즉 본인을 대신하여 행위하는 자가 상대방과의 외부적 관계에 서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이 러한 사정과 더불어 행위자가 지칭한 자격·지위·역할에 관한 표시 내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시점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의미하고,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➋ 이는 특정 주식의 가격상승 등에 관한 기망으로 이를 매수 하게 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해당 주식이 매수 전후에 정상적인 거래의 대상이었고 기망이 없었다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주식의 매수대금에서 취득 당시 객관적인 가액 상당 을 공제한 차액이라고 볼 수 있다. 2024. 1. 4. 선고 2022다291313 판결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어 종료된 후에 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사유 를 들어 강제집행에 따른 효력 자체를 다투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 부 ➊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 되어야 하고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 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으나, 확정판결은 소송당사자를 기속하는 것이므로 재심 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력이 배제 되지 아니한 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 어 종료되었다면 강제집행에 따른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고,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된 후 다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강제집행에 따른 효력 자체를 다투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 될 수 없다. ➋ 甲 은행이 임차인인 乙과의 대출약정에 근거하여 임대인인 丙을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乙로 하여금 丙에게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종전 판결이 내려져 확정 되었는데, 甲 은행의 신청에 따라 종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 여 건물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이 종료되었음에도 乙이 이를 무단 으로 점유하자 丙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乙 에게 건물의 인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종전 확정판결 및 그에 기한 적법한 인도집행이 종료되어 乙의 임차인으로서의 점유가 상실되었 현장활용 실무지식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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